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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규제개혁에 대한 의견 모은 ‘자치법규 개선 토론회’

패널들 규제 완화는 흐름...다만 도시·시민과 조화가 중요

 

광주시는 12일 지역 현장의 각종 규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전문가·행정관계자가 모여 ‘민생규제 자치법규 개선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시청 순암홀에서 열린 토론회는 자치법규가 시민과 기업 활동에 어떤 부담을 주고 있는지 집중 점검했으며, 행사에는 약 100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토론회는 ‘2025년 자치법규 규제개혁 공모전’ 접수안과 기관·단체의 건의를 검토해 두 가지 핵심 규제 개선안을 주요 안건으로 채택했다.

 

최근 도시 개발과 민간사업 추진 과정에서 규제로 인한 비용 증가와 절차 지연 문제가 반복되면서 지역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높아져 왔다.

 

토론은 김동구 한국건설자연협회장을 좌장으로, 강천심 경안천시민연대 대표, 송지현 광주시 도시계획위원, 유재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해 진행됐다.

 

특히 창고시설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물류 산업 확대로 전국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마주한 변화”라며, 다만 도시 미관·교통 체증 등 부작용을 고려한 정교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조됐다.

 

또한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폐지 논의에서는 과도한 심의 준비로 인한 시간·비용 부담과 민간 설계의 자율성 저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심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광주시가 조정자 역할을 강화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더라도 시민과 개발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시는 이번 토론회를 단순한 의견 청취가 아니라 정책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을 검토해 제도와 자치법규 정비에 반영하겠다”며 “현장의 규제 애로에 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시가 지역 규제의 ‘현실과 원칙’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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