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하영 전 김포시장의 3차 공판에서, 검찰 측이 강조해온 ‘62억 원 전달’ 핵심 증언이 사실상 '근거 없는 주장이었다'는 반박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가법 위반(뇌물)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정 시장 변호인 측은 “검찰 측 핵심 증인 A 씨 심문에서 수사 초기와 달리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녹음 USB 파일을 ‘두려움 때문에 훼손해 버렸다'라는 A 씨의 증언은 실체가 없는 가설에 가깝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핵심 증인인 A 씨는 뇌물공여로 지목받아 온 B 씨와의 대화 및 통화 과정에서 정하영 전 시장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들은 바 없다”라고 증언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해당 금액과 관련된 직접 증거는 단 한 건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일부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의 녹취 요약문, 또는 전달 받은 말은 ‘누가 그렇게 들었다더라’ 형태의 전언 수준 진술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변호인 측은 이들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핵심증인이라고 하는 A 씨가 '녹음파일이 저장됐다는 USB 파일은 두려움에 훼손했다'라고 진술했고, '돈을 전달했다는 사람에게 전혀 들은 바 없다'고도 증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체 없는 62억 원을 기정사실처럼 4년 간의 여론전을 펼친 것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도시개발 과정의 모든 절차는 관련 법에 따른 공식 절차였고, 그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은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 측은 “검찰의 사건 구성 자체가 무리하게 끼워 맞춘 구조여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정하영 전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검찰의 억지 기소에 대해 반박하는 등 조직적인 흑색선동 활동의 주범으로 지목된 C모 시행사에 대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정 시장은 “일부 언론에서 편향 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이며 ”공명정대한 깨끗한(Clean) 정치 풍토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저급한 흑색선 거와 네거티브 방식에 대한 성찰이 우선되어야 김포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하영 전 시장은 지난 3년 6개월여 동안 해당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 경찰, 검찰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아왔지만, 경찰의 무혐의 처분과 검찰의 구속적부심 기각 판결로 어떠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최근 3차 공판이 열렸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