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사가 지역업체에 공사 물량을 더 많이 배정할 수 있도록 공공입찰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금액을 상향하고 지역업체 우대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 국가·지방계약 규정을 전방위로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최근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부진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정책 배경으로 들었다. 비수도권 발주 공사 상당 부분을 수도권 대형사들이 가져가면서 지역 업체의 참여 폭이 줄고, 일부 지역 중견·중소업체들은 법정관리까지 몰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묶을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금액을 현행 88억~100억 원에서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이번 조치만으로도 약 2조 6000억 원 규모의 지역업체 수주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국가는 정부조달협정(GPA)으로 인해 입찰금액 상향이 어렵지만, 공공기관·지자체는 고시금액(265억 원) 대비 조정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형 입찰에서도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지역업체 참여비율 점수(5점)를 반영하고, 낙찰자 평가에서는 지역 장비·자재 활용도에 2점 가점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7000억 원 규모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 위장 이전을 통한 형식적 참가를 막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종합심사낙찰제의 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을 기존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사무실 소재지 확인을 위한 사전점검제를 도입한다. 자본금과 사무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사수행 결격사유에 포함해 페이퍼컴퍼니를 선제적으로 걸러낼 방침이다.
지역 건설업체 간 담합 우려를 막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정부는 사전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조달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공유를 늘려 담합 징후를 실시간 감지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조달청의 담합통계 분석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담합이 적발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건설업 등록말소 등 강력한 처벌이 즉시 적용된다.
국토부와 관계부처는 관련 법령·고시·지침 개정을 순차적으로 마무리한 뒤,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후속 대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