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민주·부천5) 도의원은 19일 입법 예고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중 감사직 필수보직기간 예외 조항이 가져올 구조적 위험성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김 도의원은 이날 도교육청 종합행정사무감사에 “이번 개정안은 감사 중 ‘사안조사’와 ‘청렴’을 필수보직기간 예외로 지정해 장기근무가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에 드러난 문제를 반복·확대할 위험만 키우는 조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감사직 장기근무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은 ‘감사 권한의 집중→통제 부재→행정 신뢰 훼손’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조항”이라며 “도교육청이 스스로 만들어낸 위험을 제도화하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도의원은 해당 예외 규정의 유관 사례를 제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감사관실 박모 주무관이 노조원 40~50명을 무더기 고발했다가 대부분 불송치 처리된 사건이 있었다”며 “같은 인물이 성남 학교폭력 사안에서 부실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주무관은 감사관에서 5년 넘게 장기 근무했다”며 “장기 재직이 감사 권한의 집중과 권력화과 왜곡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감사직은 전문성을 이유로 들지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노조원 40~50명을 무더기 고발하거나 부실보고서를 작성하겠느냐”며 “이는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 집중이 낳은 전형적인 부작용”이라고 강력 질타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 그 자체의 문제”라며 “감사관이 다시 권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감사직 필수 보직기간 예외 규정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