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자들이 보유한 재산 총 7473억 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판 진행 중 피고인들의 재산이 임의로 처분되거나 은닉되는 것을 사전에 막고, 향후 최종 승소 시 시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풀이된다.
시는 그동안 다수의 법무법인과 소송 대리인 선임을 추진했으나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대리인 선임을 기다릴 경우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자체 법무 역량을 활용해 지난 1일 직접 가압류를 신청했다.
가압류 대상 금액은 총 7473억 원으로, 김만배(6000억 원), 남욱(820억 원), 정영학(646억 9000만 원), 유동규(6억 7500만 원) 등의 재산이 포함됐다. 시는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포괄함으로써 대장동 비리로 형성된 재산 전반을 동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 국가 차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범죄수익 전반(택지분양배당금 4054억 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 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 원 등)에 대해, 성남시가 독자적으로 환수 절차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국가가 포기한 범죄수익이라 하더라도 민사 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동결하겠다”며 대장동 일당의 자산 대부분을 가압류 목록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남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진행 중이다. 지난 11월 28일에는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청구서를 제출했다.
‘환부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재판을 통해 몰수 또는 추징 대상으로 확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반환해 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시 관계자는 “시민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절차에 따른 환부청구를 병행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법적 절차를 넘어, 대장동 비리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를 전액 환수하고 부당이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