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민주·화성정) 의원은 정치인의 지정헌혈이나 헌혈증 제공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법은 선거구민이나 연고자가 있는 사람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의례적 행위나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중증질환자에게 직접 지정헌혈을 하거나 헌혈증을 제공하는 행위가 구호적 성격임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전 의원은 “순수한 인도적 헌혈이나 헌혈증 제공조차 제한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규제”라며 개정안에는 지정헌혈과 헌혈증서 제공 행위를 선거법상 허용되는 ‘구호적·자선적 행위’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선의까지 법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 구호적·자선적 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헌혈 30회를 달성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유공장 은장을 수상하는 등 평소에도 꾸준히 헌혈을 실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김남희, 김원이, 김준현, 박상혁, 박선원, 박정, 박해철, 복기왕, 손명수, 송옥주, 양문석, 윤종군, 이건태, 이연희, 정존호, 허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