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과 함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당초 2015년 4자 간 합의에 따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행하되,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란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의 연내 법제화 ▲제도 시행 준비 강화 ▲공공소각시설 확충 및 국고 지원 확대 ▲예외적 직매립량 단계적 감축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사항 이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유 시장은 폐기물·매립지 문제의 핵심은 결국 ‘원칙과 약속의 이행’ 임을 강조하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직매립 금지 제도는 이미 정해진 원칙을 기초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불가피한 예외 사항이라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안에서 최소화돼야 하며,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생활폐기물과 매립지 문제는 결국 원칙을 준수하고 약속을 철저히 이행할 때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며 “정부와 3개 시도 모두가 책임을 다해 제도 초기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진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