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결과도 무시하고, 행정적 절차마저 제대로 밟지 않은 채 ‘교통시설물’ 공사를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나 향후 파장이 거세질 전망이다.(경기신문 11월 11일 자 9면 보도)
특히 지난 4월 입찰했던 고덕동 2617-1 삼거리 등 6개소 교통신호등 설치공사의 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 전결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 과장과 팀장은 회의록 없는 ‘토론(회의)’만으로 경찰서 심의 결과를 묵살했다.
7일 시 교통행정과는 ‘2025년 상반기 교통신호등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평택시 고덕동 소재 ‘힐스테이트 고덕센트럴(주상복합)’과 연계된 상가 진·출입 입구의 ‘좌회전 허용’ 여부에 대해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 교통행정과는 경찰서 심의 결과인 ‘원인자 부담 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시 자체 예산’으로 임의 결정하는 과정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
2025년 상반기 교통신호등 설치공사가 ‘국장 전결’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시 교통행정과의 임의 결정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당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이었던 A서기관은 “이런 사항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며 “경찰서 심의 결과를 무시한 첫 사례였다면 더더욱 기억이 날텐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해 윤훈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장은 “상반기 교통신호등 설치공사는 국장 전결 사안”이라며 “힐스테이트 고덕센트럴 좌회전 허용은 경찰서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첫 사례”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평택경찰서 주관으로 열린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힐스테이트 고덕센트럴 상가 진·출입 좌회전 허용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고, 올해 1월 ‘원인자 부담 공사’ 조건으로 평택시에 결과를 통보했다.
문제는 이번 시 교통행정과의 결정으로 그동안 교통시설물 설치와 관련, 경찰서 심의에 통과하지 못한 민원사항들에 대한 재 민원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평택경찰서 심의 결과를 평택시가 독단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실제로 교통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민원인들이 이번 사안을 근거 삼아 행정소송이라도 하면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사실상 지금부터 교통심의위원회 안건에 올라온 민원 중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사항들에 대해 시가 행정 편의주의를 적용,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셈이다.
한편, 평택경찰서와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관계자들은 “평택시 해당부서 공무원이 힐스테이트 고덕센트럴 상가 좌회전과 관련해 심의에 참석했었다”며 “이후 시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겠다며 경찰서와 협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