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했던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 당헌 개정안이 5일 최종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 대 1로 변경하는 당헌과 지방선거 공천 룰 변경에 대한 당헌 개정안 2건 모두 투표 결과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62.58%)이 참여한 가운데 1인 1표제 개정안은 찬성 271명(반대 102명), 지방선거 공천 룰 변경 개정안은 찬성 297명(반대 76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당헌 개정안이 통과하려면 재적 중앙위원(596명) 중 과반(299명)의 찬성을 얻어야해 결국 과반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이 부결되면서 리더십도 타격을 입게 됐다.
정 대표는 이날 표결 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당원들이 매우 높은 지지율을 보인 1인1표 당원주권 당 개정안이 부결돼 거듭거듭 당원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시대에 대한 열망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1인 1표 당원주권정당의 꿈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당장 부결돼 당원주권정당의 1인 1표의 꿈은 잠시 걸음을 멈추지만 궁극적으로 민주당은 당원주권정당으로 나아갈 것이라 생각하고 당원들이 그 길로 가라고 앞으로 계속 명령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