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내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과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설치(교체)된 지 15년이 지난 승강기다.
단,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단지,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은 제외된다.
공용시설물 보수지원은 단지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총 사업비의 40~50%,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50~90% 범위에서 차등 지원된다.
노후 승강기 교체는 단지당 최대 1억 2000만 원이 지원되고, 500세대 미만은 1기 교체 비용의 50% 또는 3000만 원 중 적은 금액이, 500세대 이상은 40% 또는 20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2일부터 30일까지다.
선정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3월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