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국비를 지원받아 설치한 관내 종합병원의 격리중환자실(경기신문 8월 24일 1면 보도) 사용승인을 7개월 가량 미루다가 뒤늦게 승인한 것으로 밝혀져 무사안일 행정이고 직권남용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본지가 시와 A모 병원을 취재한 것에 따르면, A병원은 2023년 12월 신종감염병 긴급치료병상 사업승인을 받았고, 관련 기관으로부터 2024년 1년 동안 수차레에 걸쳐 설비, 건축에 대한 심의, 현장 점검 등을 걸쳐 보건복지부로부터 긴급치료병상 운영 의료기관 지정 통보를 받았다.
◇풍양보건소, 격리중환자실 사용 승인… 7개월여만에 마지못해 승인
A병원은 관련 시설 점검 결과 통보를 받은 즉시 격리중환자실 사용을 위한 개설허가 변경 신청과 관련, 지난 4월 29일 남양주 풍양보건소를 방문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이면 공단 승인을 받으라”며 접수를 받지 않은 것을 시작으로 무려 7개월 가량 사용 승인을 미뤘다.
그동안 보건소는 중환자실 내 불투명 벽체 존재, 내부 간호사스테이션 부재 등 시설미비를 이유로 보완·반려 등으로 시간을 끌었고, 심지어 회신을 주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 수차례 병원 측에서 보건소를 방문해 공문을 받아 오기도 했다.
지연 처리에 답답했던 병원 측에서 “의료법상 허가 신청에는 위배되는 것이 없으니, 운영상의 우려되는 사항은 해결방안을 제시해 달라”, “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서 처리해 달라”고 까지 건의했다.
지난 7월말께 보건소는 그때에야 시 고문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아 회신하겠다 해 놓고도 이에 대한 회신은 없었고, 8월 초 방문한 병원 관계자에게 복지부 관련 법령을 찾아 ‘불허’한다고 회신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답답한 병원측에서 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건의까지 … 관련 법령 적용도 잘못 해
그러나, 이 역시 관련 법령 적용을 잘못한 것이었다.
보건소는 10월에 또 다시 보건복지부에 질의 후 지난 11월 27일, 병원측에서 처음 보건소를 방문한 4월 29일 이후 7개월여만에 소방서 시설점검 및 보건소 시설 조사 후 의료법상 중환자실의 시설기준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중환자실의 특성상 환자모니터링 등 응급상황에 철저히 대응하는 조건으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항 변경을 승인해 주었다,
사실상 진작 승인해 주어야 했는데도 풍양보건소 관계자들은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사항 등을 문제 삼으며 7개월 가량 사용승인을 지연시킨 것이다.
이 격리중환자실은 코로나 사태 후 전염병 발생에 대비,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3000병상의 격리중환자실을 전국에 골고루 확보하기 위해 국비 20여억 원을 지원했으며, 남양주 지역에서는 A 병원이 유일하게 선정돼 국비 50% 자부담 50% 비율로 모두 40여억 원을 투입해, 20개 병상의 격리중환자실을 설치했다.
◇유사시 대비 국비까지 지원한 격리중환자실 …남양주시, 6월말 현재 중환자실 병상수는 84병상
지난 6월 현재 남양주시 인구는 73만 245명이지만, 관내 중환자실 병상수는 5개 의료기관 84병상에 불과해, 유사시 중환자실 부족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A 병원도 중환자실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그런데도 풍양 보건소는 최첨단시설로 운영되는 최근 병원들의 실태는 무시하고 중환자실 내 기둥과 벽면이 없어야 된다는 등의 조건을 내세우며 사실상 승인을 거부해 오다가 뒤늦게 마지못해 승인해 준 것이다.
풍양 보건소는 이와관련 “일반병실을 구조변경 없이 중환자실로 사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법 시행규칙의 병실 출입문 및 벽체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한 변호사 자문 및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절차를 거치느라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풍양보건소, "구체적 기준 없어 변호사 자문 및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 거치느라" 해명
지연 승인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병원 측은 ”국비까지 지원됐고 유사시 시민들의 생명이 달린 중환자실인데, 막연하게 각종 법을 적용하면서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다가 처리해 주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볼멘 목소리를 냈다.
이에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 1월 공직자들의 부담은 줄이고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적극행정 신속 자문기구인 ‘프로목민관 의견 제시’ 제도를 출범했지만, 풍양 보건소에 제출된 A 병원 관련 민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한편, 중앙정부에서도 오래전부터 무사안일 유형으로 ▲법규 빙자▲책임 전가 ▲행정 방치 ▲업무 기피 등을 지적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풍양보건소는 법규 등을 내세우며 민원인을 골탕 먹이고 막대한 손실까지 입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