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전날부터 진행된 ‘은행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료시키고 개정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며, 서범수(국힘)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는 또 필리버스터 대결을 벌이고 있다.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이헌승(국힘)-민병덕-김상훈(국힘)-김남근(민주)-강명구(국힘)-허영(민주)-이양수(국힘)-추경호(국힘)-강민국(국힘)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24시간 동안 이어갔다.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는 183명이 참여해 찬성 183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넘겼다.
이어진 ‘은행법 개정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 항목에서 법적 비용 일부를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은행은 ‘신용보증기금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기술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각종 법정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포함해 비용 부담을 차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교육세는 대출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용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보증을 받은 대출의 대출 금리에는 출연요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은행이 대출 금리 반영 금지 항목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6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이른바 8대 악법 처리를 막기 위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방침을 세웠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에 이어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였던 지난 11일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필리버스터 대결은 14일 오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처리된 후 종료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일주일 뒤인 오는 21∼24일 두 번째 본회의를 열어 최대 쟁점 법안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을 잇달아 상정·처리할 예정이고 국민의힘은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할 계획이어서 여야 간 공방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