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사망한 것과 관련, 이를 방관한 생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김지후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생모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 동안 남동구의 한 자택에서 동거하던 동거남 B씨가 아들 C군을 여러 차례 학대하는 동안 이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아들 C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손과 베개 등으로 세게 때렸다. 이로 인해 C군은 지난해 8월 30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
C군은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출생 직후 20일 넘게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다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가 출산하기 전부터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며 낙태를 요구하거나 배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임 행위로 사망히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C군의 임신과 관련해 B씨로부터 폭행 및 협박을 지속적으로 당했으며 C군에 대한 폭행을 제지한 사정은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