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내란을 완전하게 청산하는 일, 가담자 모두를 철저히 단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며 “12·3 내란 심판은 지체도, 타협도,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혜를 모아 위헌 논란도 없앴다”며 “단호한 판결과 엄정한 처벌만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2차 종합특검법도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부터 이어온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수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시키고, 투표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안(수정안)은 총투표수 179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국민의힘 불참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