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26일 40조 원 규모의 경기도 내년도 본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이날 제387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연도 대비 1조 3356억 원(3.4%) 늘어난 내년도 본예산안(40조 577억 원)을 의결했다.
이번 본예산 의결은 앞서 도의회와 집행부의 대립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하면서 법정시한(12월 16일)을 지키지 못했다.
다만 도의회 여야 교섭단체의 예산 협의가 진전을 보이면서 새로운 회계연도(1월 1일)를 넘기지 않고 예산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도는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이번 본예산을 편성했다.
도는 지역경제의 구조적 전환과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디지털 금융 혁신에 3억 원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혈액검사 및 AI를 활용한 유방암 검진 사업에 60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는 22억 원, 팹리스 생태계 조성에 24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기후테크 설치·운영 및 스타트업 육성에는 42억 원, 1회 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 조성에는 10억 원, 기후보험에는 34억 원을 각각 반영했다.
한편 도의회는 22조 원 규모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 통과시켰다. 내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학교 운영비 예산은 당초 예산안보다 8억 원 증액된 17억 6700만 원으로 의결됐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