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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내연기관차, 전기차로 바꾸면 최대 680만원 혜택... 전기차 시대 활짝

기후부, 2026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공개
최대 100억 보장 '무공해차 안심 보험' 3월 출시

 

올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갈아탈 경우 보조금 혜택을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최대 68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주차·충전 중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보상 시 기존 보험의 보장한도를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도 도입돼 하반기부터 이에 가입한 제조사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하고, 오는 2일부터 10일간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급 기준은 차량 기본 가격이 53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 100%,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이면 50% 지원됐다. 찻값이 8500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은 보조금이 없었다. 

 

하지만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수요정체(캐즘) 시기를 지나 2025년 국내 연간 최고 보급대수(약 22만대)를 달성하는 등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다.


따라서 기후부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올해 국고 보조금 지급은 어떤 차에 얼마나 줄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 올해부터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는 찻값 기준을 '5000만원 미만', 반액 지급하는 기준을 '50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으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치, 정부가 정한 혁신 기술 채택 여부, 제조사의 저공해차 보급 목표 달성 여부와 급속충전기 설치 개수, 제조사의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여기에 다자녀 가구, 청년 대상 생애 첫 구매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추가된다. 인센티브를 제외하면 올해 전기승용차 국고 보조금은 중·대형은 최고 580만원, 소형 이하는 최고 530만원이다.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에 '전환지원금'도 신설된다.

 

출고된 지 3년 이상 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사면 별도로 더 주는 지원금이다.

전환지원금은 원래 받을 보조금이 500만원을 넘는다면 100만원, 그 아래면 액수에 비례해 준다.

 

기후부는 궁극적으로 전환지원금이 내연차를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차를 산 사람이 타던 내연차가 중고로 다시 팔리면 그만큼 내연차 신차는 덜 팔릴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작년부터 제조사가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제조사가 가입해야 할 보험이 '무공해차 안심 보험'으로 바뀐다.

 

무공해차 안심 보험은 전기차가 주차돼 있을 때나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 제3자의 피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험의 보상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3월 출시된다.

 

제조물책임보험의 경우 '자동차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전기차 화재 사고 29.9%가 '원인 불명'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결함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의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배상을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 원리'를 고려해 무공해차 안심 보험을 도입하게 됐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다만 무공해차 안심 보험의 경우 보장 기간이 '신차 출고 후 3년'으로 짧은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현대·기아차는 작년부터 제조물책임보험과 별개로 전기차 화재로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그 대상을 '출고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으로 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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