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관련 주장에 대해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언급하기 전에, 스스로가 무엇을 근거로 말하고 있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29억 5000만 원 규모의 계수조정안을 ‘공식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이 지점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 질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공식 제출’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언제 이루어졌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며 “계수조정은 내부 정리 문서가 아니라, 여야 간 상호 공유와 협의를 전제로 하는 공식 조정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 당 의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실제 조정 테이블에 오른 적도 없다면 그것을 공식 계수조정안이라 부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위원회 서기에게 제출한 자료를 두고 ‘공식 제출’이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내부 행정 절차를 정치적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선을 긋었다.
반면 국민의힘이 제출한 계수조정표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수차례 전달됐고, 수정과 재수정을 거치며 실제 협의를 전제로 제시된 자료”라며 “이 명백한 차이를 외면한 채 ‘0원 삭감 주장은 허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예산 심의와 관련한 본회의 발언 문제도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특정 예산이 삭감된 것처럼 발언했지만, 본회의 전 상정된 수정예산안 어디에도 해당 삭감 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항목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 발언은 공식 회의록으로 남고 시민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더욱 신중한 확인이 요구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한편으로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언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공식 발언으로 전달했다면 그 책임의 기준 역시 공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법적 책임은 주장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기록과 절차, 그리고 사실로 판단되는 것”이라며 “계수조정의 실체를 흐리고 ‘공식 제출’의 개념을 왜곡한 채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는 이번 예산 파행의 본질을 가릴 뿐”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