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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남욱 숨겨진 재산 2000억 추가 확인…가압류 전방위 확대 추진

 

성남시는 6일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측이 추징보전 해제를 시도하고 부동산·재산을 매각하거나 현금화하려는 정황이 잇따르자, 남욱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규모를 확대해 범죄수익 처분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남욱이 실소유한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를 상대로 300억 원 규모 채권 가압류를 추진하던 중,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채무 진술서를 검토하다가 검찰이 해당 계좌에 1010억 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치를 취해둔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별도로, 시는 남욱이 소유한 서울 강동구 소재 부동산 역시 검찰이 약 1000억 원 규모로 평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한 사실도 추가로 파악했다.

 

이에 성남시는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의 가압류 금액을 1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강동구 부동산 역시 권리관계 확인 후 가액을 산정해 가압류를 신청할 계획이다.

 

문제는 검찰이 성남시의 여러 차례 요청 끝에 제공한 자료가 실제 보전이 이뤄진 ‘실질적 추징보전 재산 목록’이 아니라, 단순히 초기 단계의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시는 해당 계좌와 부동산 정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작년 12월 1일 진행된 14건의 가압류 신청에 이들 재산을 포함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시는 26만 쪽에 달하는 형사기록을 직접 열람·등사하며 검찰이 알려주지 않은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추징보전했던 강동구 건물 일부는 경매 절차를 거치며 소유자가 바뀌고, 그 결과 검찰의 추징보전 효력이 상실되는 등 재산 유실이 현실화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법원의 결정 지연을 틈탄 재산 처분 시도다. 성남시는 남욱 측 법인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지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다는 이유로 이를 지난달 16일 기각했다.

 

시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19일 항고했지만, 2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법원이 별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사이 남욱 측은 해당 부지를 약 500억 원 규모로 다시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민사소송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검찰은 실질적인 추징보전 재산 목록을 제공하지 않아 협조적이지 않다”며 “결국 시가 직접 ‘탐정’처럼 범죄자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대장동 1심 형사재판에서 수천억 원의 범죄수익 가운데 불과 473억 원만 추징 명령이 내려졌고, 검찰마저 항소를 포기해 수익 환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성남시는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은닉 재산 추적과 전방위적 가압류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12월 1일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제기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중 현재까지 12건(총 5173억 원)이 인용됐으며, 항고 1건(400억 원), 미결정 1건(5억 원)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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