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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서 본인 차에 불 지른 60대 경찰에 체포…주변 임야 일부 화재 피해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김포경찰서는 6일 0시 46분쯤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인근 야산 주변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6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차량에 불을 낸 그는 당시 얼굴과 손에 2도 화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이 불로 인해 A 씨 차량은 모두 탔고, 불길이 번지면서 주변 임야 660㎡가량도 불에 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소방서는 장비 9대와 소방관 28명을 투입해 1시간 여만에 진화했다.

 

김포경찰서 수사관은 "운전자 A 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만큼 치료가 끝나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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