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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해체...(가칭) ‘국방안보정보원’·‘중앙보안감사단’ 신설

수사·방첩·보안 기능 분산…인사첩보는 폐지
수사 기능은 군사경찰로 이관…방첩·보안은 두 신설기관으로 분산
민관군 합동 자문위, 국방부에 권고…방첩사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가 해체된다.

 

국방부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이하 자문위)는 8일 활동 결과 발표를 통해 방첩사 해체 등 권고안을 안규백 장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현재 방첩사의 안보 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 조사 등의 기능 중 안보수사는 군사경찰인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고, 방첩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기관인 (가칭)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가칭)중앙보안감사단으로 각각 이관된다.

 

안보 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기관 간 업무를 공유·연계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기관의 구체적인 이름은 나중에 정해질 예정이다.

 

또 인사첩보 및 세평 수집, 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자문위의 이같은 권고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방첩사는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이후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대선 때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홍현익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장은 “지난 12월 3일 불법 계엄 상황에서 방첩사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어 “이는 적절한 민주적 통제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단일 기관의 방첩정보 수집, 안보 수사, 보안감사, 신원조사 등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방첩사가 권력 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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