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올해부터 공문서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도입해 ‘행정 서비스’의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이는 그동안 행정 정보에서 소외됐던 시각장애인·저시력자·외국인 주민에게 공문서 접근권을 보장하는 정책 전환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내년 1월~3월까지 3개월간 3억 4000만 원을 투입해 온나라 문서시스템에 문자 음성변환 바코드를 적용한다.
앞으로 공문서에 삽입된 바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해당 문서가 67개 언어의 음성으로 변환돼 재생된다.
한글 문서를 읽기 어려운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고령자까지 행정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음성변환 바코드는 지방세 고지서, 각종 민원서류, 시정소식지 등 일부 대민 문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다.
그러나 정작 행정의 핵심인 공문서에는 적용되지 않아 정보 격차가 발생해 왔다.
행정 처분 통지서나 안내 공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번 제도는 접근성 확대를 넘어 ‘행정 신뢰성 강화’라는 부수 효과도 갖는다.
바코드 스캔을 통해 문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어 공무원 사칭, 위조 공문 등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행정 시스템 안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존에는 특정인의 도움을 통해 공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통해 독립적으로 행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행정 절차의 자율성과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시는 향후 각종 고지서, 통지서, 계약서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시민 누구도 행정 정보에서 배제되지 않는 ‘행정 편의’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는 1월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뒤 2월부터 온나라 시스템에 적용, 시민 대상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디지털 행정이 편의성을 넘어 ‘권리 보장’의 도구로 진화한다는 점에서, 바코드 도입은 행정 혁신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