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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고의 분식 회사관계자 과징금 올리는 ‘외감법 개정안’ 제출

고의 분식 회사관계자 과징금 상한 10%→20% 상향이 골자
2022~2024년 과징금 부과 회사관계자 54명 중 37명, 부과 한도 걸려
김 의원 “회계투명성 높여 자본시장 신뢰 회복 기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13일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액 과징금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회사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회사 과징금의 10%로 제한돼 개인별 책임 정도가 달라도 죄질에 비해 낮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22~2024년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관계자 54명 중 37명이 부과 한도에 걸려 가담 정도가 달라도 동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은 고의나 중과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회사 과징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상한이 20%로 상향될 경우, 개인 과징금 총액이 약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또 소액 과징금 사건까지 금융위 의결을 거치느라 제재에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의 권한 일부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분식회계는 숫자를 조작해 투자자 신뢰와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회계투명성을 높여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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