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월남전참전유공자수당을 신설·지원한다.
이번 수당 신설은 지난달 말 개정된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신청자에 한해 신청한 달부터 월남전 참전유공자 및 미망인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급한다.
단, 수당 변경 신청의 경우 2026년 1월에는 기존 수당이 지급되며 차액은 2월 수당 지급 시 소급해 일괄 지급된다.
월남전참전유공자수당은 이달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월남전참전유공자수당은 다른 보훈명예수당과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기존 보훈명예수당 수령자가 월남전참전유공자수당으로 변경을 희망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새로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노년에 접어든 참전유공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