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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보안 1등급 자료 넘긴 LH 전 직원 징역 8년… 법정 구속

법원 “비공개 자료 제공, 죄질 나빠”

뇌물을 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 정보를 넘기거나 미분양 주택 매입을 주도한 전 LH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LH인천본부 소속 직원 A(48)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추징금도 8500만 원을 명령했다.

 

또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B(35)씨에게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뇌물 내역을 하나씩 열거하며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누설한 자료는 접근 권한 1등급 문서로 업무상 비밀이 분명하다”며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지 의문을 갖고 사건 기록을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비공개 자료를 B씨에게 주고 편의를 제공하는 등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도 “A씨에게 8000만 원이 넘는 향응을 제공하고 LH의 약정주택 매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건축주들에게 과시해 99억 원이 넘는 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며 “누범 기간 중 범행했으나 지병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LH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텨 35차례에 걸쳐 8500만 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미분양 주택을 빠르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29차례에 걸쳐 99억 4000만 원 상당의 청탁·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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