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27일 외국인 선거권에 대해 “우리 국민은 외국에서 투표할 수 없는데 압도적인 수의 중국인을 포함한 19만 명의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 “막 시작한 정치개혁특위에서 어제 외국인 선거권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외국인에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는데 이 ‘3년’이 실거주 기준이 아니다”며 “실제로 살지 않는 외국인의 선거권이 유지되는 것은 ‘풀뿌리 주민 자치’ 지방선거의 본질을 훼손하는 민의 왜곡이자 국민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권 취득 후 실거주 확인도 없다. 즉, 외국인들이 실제 국내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지 알길이 없는 것”이라며 “해외에 2년 정도 나가 있다가 선거기간 임박해 입국해도 투표가 가능하다. 오죽하면 청년들이 이를 ‘원정투표’라 부르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정 선거관리의 불신을 넘어 이 사태가 제지되지 않을 경우 지역 사회와 전혀 관계없는 외국인들이 투표에 개입해 정치 지형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 주권, 주권 재민”이라며 “상호주의 원칙 도입, 실거주 의무 기간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