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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민소환제’ 문턱 낮춰야

주민이 선출직 공직자 직접 견제할 법률 개정 필요

  • 등록 2026.02.02 06:00:00
  • 13면

‘주민소환제’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2006년에 제정된 ‘주민소환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후 전국 곳곳의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대상으로 주민소환이 추진되기도 했다. 서울시장과 제주도지사에 이르기까지 광역지방정부 수장들과, 기초지방정부 수장, 시·도·군·구의원 등 전국 곳곳에서 주민 소환 청구가 시도됐다. 소환 사유도 뇌물수수, 관광성 해외연수, 주민 의견 수렴 부족, 화장장 갈등 등 다양했다.

 

최근 대표적인 사례로는 용산구청장(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충북도지사(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고양시장(시청 이전과 복지 예산 삭감, 소각장 일방 추진 등) 등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움직임이 있다. 이밖에도 무능, 도덕성 문제, 자질 부족 등으로 주민소환이 추진된 선출직 공직자들이 많다.

 

그러나 대부분 서명청구인수 미달로 접수조차 되지 못했다. 지난 2월 26일에도 강원도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됐는데 투표자 수가 개표 요건(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에 모자라 개표를 하지 못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소환 현황’에 따르면 현재(2024년 12월 31일 기준)까지 주민소환제는 총 147건이 접수돼 단 2건만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고 한다. 투표가 실시된 안건도 총 11건(전체 주민소환 접수 안건 중 7.48%)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 가운데 9건은 최소 투표율(33.3%)도 넘기지 못했다.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서명부 미제출, 서명 미달, 각하, 철회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관련기사: 경기신문 2026년 1월 30일자 1면 ‘17년간 파면 불과 2명… 유명무실 ‘주민소환’’)

 

경기도내에서는 지난 2011년 11월 16일과 2021년 6월 30일 과천시장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됐지만 투표율이 충족되지 않아 모두 무산됐다. 하남시에서도 주민소환 투표가 이루어졌다. 2007년 12월 12일 시장과 시의원 3명에 대한 투표가 실시돼 시의원 2명이 직을 잃었다. 이밖에도 도내 25개 시군에서 주민소환 접수가 진행됐는데 현재 진행 중이거나 미투표로 종결된 상태다.

 

이에 일각에서는 청구 기간, 청구 서명자 비율, 투표율 등 주민소환제 청구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주민소환으로 직을 잃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단 한 명도 없다. “유명무실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한 개정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2022년 12월 1일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안이 올라와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주민소환투표권자 기준 연령 19세에서 18세 하향 조정’, ‘전자서명으로도 서명 가능’, ‘주민소환투표결과 확정 요건을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현재는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득표’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률은 개정되지 않았다.

 

2월 2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지방행정 책임성 확보를 위한 주민소환제도 재설계’ 보고서에는 주민소환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소환투표 개표요건 완화 ▲투표권 연령기준 하향(19세→18세) ▲온라인 전자서명 청구제도 ▲서명부 위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갑)도 1월 23일 주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직접 견제할 수 있도록 한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문턱을 낮추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공직자의 무능, 직무유기, 전횡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제도다. 반면에 제도를 악용하는 “‘어리석은 주민소환제’는 시민의 투표로 결성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를 무력화시키고 동시에 무분별한 정치혐오만 증폭시킬 뿐”(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란 우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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