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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금년도 축사 폐업 농가에 보상금 지원사업 추진

 

 

포천시는 시 관내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노후 축사를 대상으로 올해 축사를 폐업하는 농가에 대해 보상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축사 시설 개선이 어려운 노후, 영세 축사의 자발적 폐업을 유도하는 한편, 축사 수를 감축하여 축산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시 관내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위치한 축산 농사로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를 완료한 노후 축사를 대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관련된 축산 농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폐업을 결정한 한 후, 건축물과 부속시설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며, 보상금은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해당되는 축산 농가들의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진행하며, 신청 농가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 축산과에 제출하면, 시는 대상 농가 선정 및 절차 이행 여부 확인 후,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축사 폐업 보상금 지원사업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산 환경 개선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이라며, 축산농가들의 현실을 고려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축산 구조를 만들어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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