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고액체납자 전국 1위’인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부동산에 대한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최 씨의 부동산은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해 있으며 감정가만 80억 676만 9000원에 달한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11월 해당 부동산을 43억 원에 사들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날 오후 5시 해당 건물·토지를 공매 공고했다. 해당 부동산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부터 4월 1일 오후 5시까지 사흘 동안 입찰할 수 있다.
입찰은 공시가인 80억 676만 9000원부터 할 수 있고 일반경쟁(최고가 방식)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된다.
도와 성남시는 최 씨에게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세금 체납액 25억 원 납부를 요청했으나 최 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성남시는 12월 16일 캠코에 최 씨 소유 서울 강동구 암사동 부동산에 대한 공개 매각을 의뢰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5억 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과징금 체납자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공매 절차와 관련해 “권력을 사유화해서 배를 불린 김건희 일가에 대한 첫 번째 단죄”라며 “반드시 추징해서 조세정의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최 씨 외에도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거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습 고액체납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반드시 추적해서 ‘상습고액체납자 제로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