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도심복합개발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인천연구원이 인천시의 요청으로 수행한 “인천 도심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조례 세부기준 방향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2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법령이 위임한 조례 마련을 위해 인천연구원에 연구를 요청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도시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복합개발사업은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사업유형을 구분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전제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등 규제 특례를 부여하여 복합개발을 촉진하고자 한다.
인천연구원은 인천시에 위임된 핵심 항목인 ‘주거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과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을 중심으로 세부기준을 검토한 결과, 주거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요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유사한 구조를 따르며, 일부 완화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후도 기준의 완화는 공공개입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지역 선정의 타당성과 공공성 확보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기준은 수치 비율보다는 지역 유형, 입지, 민간 참여 정도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변적 정책틀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 연구는 도심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운영지침 마련, 지원기구 구성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규제특례와 공공기여의 균형을 위한 운영체계 정비 등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장열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