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희(민주·가선거구)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호 대상의 대폭 확대와 사용자의 책임 강화다.
그리고 기존 제한적이었던, 보호 범위를 시 산하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모든 감정노동자로 포괄해,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피해를 방지하고 노동인권을 두텁게 보호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고객의 금지행위 규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는 인식 개선의 계기를 제공,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선언적 의지도 담겨있다.
장명희 의원은 “급변하는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호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해야 할 때”라며 “앞으로도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