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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은순 방지법' 추진...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정조준

도, 출국금지·가산금·금융조회 가능한 법률 개정 정부에 건의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해외 출국 제한 추진

 

경기도가 ‘세외수입’ 고의 체납 사례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가칭)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

 

도는 세외수입 고의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조회가 가능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금융실명법 등의 법률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개발부담금 등 조세 외 공공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수입을 말한다. 하지만 일부 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등 현행 제도상 제재 수단이 충분치 않아 문제가 많았다.

 

대표적인 예로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가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이를 매입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지만 최후 납부 시한인 지난해 12월 15일까지 25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를 들 수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먼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와 가산금 규정의 신설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체납자는 일정 금액 이상 체납 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하지만 세외수입의 경우 이를 제약할 어떤 규정도 없다. 도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세외수입 가산금 체계에 대해서도 차등 적용을 제안했다. 먼저 부동산실명법·건축법 위반처럼 제재 성격이 강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에는 보다 높은 가산금을 적용하고,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처럼 납부 지연 성격의 부담금은 지방세 수준의 가산금 적용을 제안했다.

 

이어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가 확대된다. 현재 국세나 지방세 체납자는 예금이나 외화송금 내역 같은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지만 세외수입 체납자는 금융자산을 추적할 법적 근거가 없다.

 

도는 금융실명법을 개정해 세외수입 체납자도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은순 방지법은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이를 근본적으로 근절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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