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건의 현장 사진과 부적절한 글귀를 자신의 SNS에 올린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수사와 감찰을 받고 있다.
안산상록경찰서는 11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명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인 A 경위는 지난 6일 광명에서 발생한 변사사건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4장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 등 부적절한 내용의 글을 함께 게시했다.
A 경위가 올린 사진에는 사망자 시신이 흰 천으로 덮인 모습과 혈흔 등이 담겼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A 경위를 직위 해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국민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SNS 게시물을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광명경찰서장은 A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이에 따라 인접서인 안산상록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A 경위를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다.
A 경위는 감찰 조사에서 문제의 사진을 모두 현장에서 직접 찍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위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손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감찰을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사망자 유족을 찾아 사과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법리를 검토중이며 조만간 A 경위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준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