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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원,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특별교육’ 빋아

인천선관위 류정옥 팀장, 위법 행위 예방 및 안정적 의정활동 지원

오는 6. 3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공직선거법 특별 교육이 인천시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2026 상반기 인천시의회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류정옥 광역조사2팀장은 선거 관련 제한·금지 행위. 선거기간 전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 선거운동 유의 사항 등 의원들이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열띤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강의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평소 의정활동 중 궁금했던 법적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며 실무적인 궁금증을 해소했다.

 

정해권 의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의원들이 관련 법규를 명확히 숙지하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얻는 의정활동의 기본”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민들과 더욱 활발히 소통하며, 우리 인천시의회가 성숙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선도하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장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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