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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옹지구 경마장 유치에 '빨간불'…“습지 걸고 도박하는 행정” 환경단체 반대 목소리

화성환경운동연합 “습지 걸고 도박하는 행정” 철회 요구
경마장 세수 효과·환경 훼손 우려 제기…시 행정 추진 쟁점 부상
특별법 추진·시민 동의 절차 놓고 정책 정당성 논란 확산

 

화성특례시가 추진 중인 화옹지구 경마장 유치 계획이 암초에 부딪혔다. 지역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업 추진 과정의 핵심 쟁점으로 '환경 훼손 논란'이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5일 성명을 통해 화옹지구 경마장 유치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환경운동엽연합은 “습지를 걸고 도박하는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마공원 유치는 생태 자산 위에 단기 개발 논리를 강요하는 정책”이라며 “화성의 미래와 시민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27일 화옹지구 4공구를 과천 경마공원 이전 최적지로 공식화하고 관련 부처에 유치 건의서를 제출했다. 정부가 경마공원의 도내 이전을 전제로 해당 과천 부지의 공공주택 개발을 추진 중인 가운데, 화성이 도내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발빠르게 나선 것이다. 

 

화성은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경마장 유치가 일부 정치인의 공약 수준을 넘어 시 행정 차원의 공식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 환경단체는 경마장 유치 자체가 지역 성장 전략이 아닌 사행산업 중심의 개발 논리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규모 사행성 시설의 지역 유치는 환경적 마이너스 요인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환경적 측면에서 계산해보면 재정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고 주장한다. 경마장에서 발생하는 레저세 대부분이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로 귀속되기 때문에 실제 시설이 위치한 기초 지자체가 확보하는 비율은 약 1.5%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그렇기 떄문에 경마공원이 가져올 교통 혼잡과 소음, 환경 훼손 등을 감안하면 유치 지역이 감당해야 할 보이지 않는 부담은 재정적으로도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환경단체는 화성습지 등 화옹지구 인근 자연 환경을 지역의 자랑거리로 삼아 온 시의 모순적인 정책추진 방향이라고도 주장한다. 이제까지 습지 등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민과 관이 함께 노력해 왔는데 이제와서 인근 화옹지구에 대규모 시설을 유치해 수백만 명의 경마장 고객을 불러오는 게 과연 합당하느냐는 지적이다.

 

화옹지구 인근 매향리 갯벌과 화성습지는 국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15만 마리 이상의 철새가 찾는 세계적인 생태 보고로, 국제 람사르 등록 습지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인 곳이기도 하다. 

 

아울러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등재지이기도 하다. 특히 멸종위기종인 알락꼬리마도요가 이용하는 주요 서식지로 전 세계 개체수의 약 8.6%가 이 지역을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생태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화성은 화성습지의 환경적 문제를 이유로 군공항의 화옹지구 이전에 대해 반대해오기도 했다. 
 

환경단체는 경마공원이 단순한 시설 건립상 문제가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도 환경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제설제 사용에 따른 토양 오염 가능성과 말 분뇨 유출에 따른 수질 오염, 소음과 조명으로 인한 철새 서식 환경 악화 등을 대표적인 환경 부담으로 꼽고 있다.

 

 

시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환경단체는 “특별법 추진은 현행 법·제도가 요구하는 환경적·사회적 검증 절차를 우회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 동의 절차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 동의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미 이전 최적지 공식화와 유치 건의, 특별법 추진까지 발표한 상황”이라며 “사후 설명은 동의가 아니라 이미 내려진 결정을 통보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화옹지구 경마장 유치 사업은 단순한 개발 논의를 넘어 환경 보전과 사행산업 유치, 시민 동의 절차의 적정성 등을 둘러싼 정책 논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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