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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방선거 출마 위원장·최고위원 사퇴 시기·여부 상반

민주, 지역위원장 120일 전 사퇴...최고위원 6개월 전 사퇴
국힘, 당협위원장 후보 신청시 사퇴...최고위원 사퇴 규정 없어
함진규, 양향자 최고위원직 유지 문제...양, “최고위원 사퇴 안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지역(당협)위원장과 최고위원들의 사퇴 시기와 여부를 놓고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지역(당협)위원장과 최고위원의 사퇴 규정이 다르다.

 

민주당 지역위원장의 경우, 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12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당규 31조 3항에 ‘지역위원장이 시·도지사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에 후보자추천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120일 전까지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추미애(6선, 하남갑)·권칠승(3선, 화성병)·한준호(재선, 고양을) 의원 등은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했다.

 

민주당은 또 당헌 25조 2항에 ‘최고위원이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사퇴해야 한다’ 규정했다.

 

이로 인해 한준호 의원이 최고위원에서 사퇴했고, 경기도지사 출마 의지를 접었지만 김병주(재선, 남양주을) 의원도 최고위원에서 물러난 바 있다.

 

민주당이 이같은 사퇴 규정을 둔 것은 지역위원장과 최고위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도록 해 혹시라도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시비와 선거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당협위원장(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사퇴 시기를 후보자공모 신청 시로 했다.

 

당규 28조에 당협위원장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사퇴해야 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거나 직무가 정지되는 시기는 후보자공모 신청 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화성시장과 파주시장 후보 공천을 각각 신청한 김용 화성정 당협위원장과 박용호 파주갑 당협위원장이 당협위원장직 사퇴서를 함께 제출했다.

 

최고위원은 시·도지사에 출마할 경우 특별한 사퇴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양향자 최고위원은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 신청 이후에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최고위원회의 때마다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어서 양 최고위원과 경기도지사 후보 경쟁을 하고 있는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측이 문제 제기를 할 태세다.

 

중앙당 공관위뿐만 아니라 경기도당 공관위가 선정한 후보들에 대한 최종 의결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하기 때문에 양 최고위원의 최고위원직 유지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양 최고위원측은 “경북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한 김재원 최고위원도 있다”며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사퇴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퇴는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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