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석 달 반만이다.
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하고, 2000억 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자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사 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사장은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로 제한했다.
공사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기금은 추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특별법을 발의했다. 당시 한미가 한국 국회에 투자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달의 1일 한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되도록 합의하면서 그해 11월 1일 기준으로 인하된 관세가 적용됐다.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었지만,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의 한국 국회 미통과를 이유로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여야는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특위는 한 달간의 논의 끝에 지난 9일 여야 만장일치로 특별법을 의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