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를 대신 맡은 동료에게도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직원에게만 주어진다.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동료의 업무를 대신한 직원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업무 공백을 메운 직원에게 사업주가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즉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
지원금 규모는 노동부 장관 고시로 정해지며, 현재 육아휴직 분담 시에는 월 최대 6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는 월 최대 20만 원이 지원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아직 고시가 개정되지 않아 앞으로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에서 남성 근로자들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급여 산정 기준을 기존 월 단위에서 실제 휴직 기간에 비례하도록 정비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조업시작 신고 기한을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해 고용 창출을 더 신속히 지원한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기간을 신규 채용일로부터 12개월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해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높였다.
중소기업 재직자 및 외국인 노동자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현업 업무로 훈련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재직자에게도 훈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고용보험 제도가 더 많은 국민의 일과 삶의 균형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한 조치”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화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