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공무원이 마약 유통 과정에서 이른바 ‘드라퍼(운반책)’ 역할을 하며 가상화폐를 대가로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이 구형됐다.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범행에 활용할 정보를 확보한 점이 드러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7)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482만 원을 구형했다.
또 재판부에 약물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이수·수강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동거녀 B씨(30)에 대해서도 징역 3년과 추징금 233만 원, 이수 및 수강명령이 구형됐다.
검찰은 “A씨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장기간 드라퍼로 활동하며 1천만 원이 넘는 범죄 수익을 취득했다”며 “범행 기간과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수원 일대에서 필로폰을 여러 장소에 숨기거나 회수하는 방식으로 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약 1천2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필로폰 약 11g을 소지하고, 일부를 직접 투약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시청에서 도로 청소차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CCTV 위치 정보를 범행에 활용,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마약을 은닉·수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체포 직후 자백했다”며 “A씨는 이혼 후 양육비와 대출 상환 등 경제적 부담 속에서 순간적인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법을 어겨서는 안 됐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다”며 “다시는 범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오는 5월 14일 선고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