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은밀하고 지능화되는 탈세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간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외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
최근에는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다양한 탈세 수법이 동원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일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절세를 가장한 허위·왜곡 정보가 확산되면서 탈세가 일상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세당국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의 제보와 참여가 중요해지고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해 운영 중이며 개통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총 780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이는 부동산 탈세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고센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탈루 등 다양한 유형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실제로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나, 자경농지로 허위 신고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사례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접수된 제보를 자체 과세자료와 연계해 면밀히 분석하고, 탈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탈루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세금을 전액 추징한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로는 다주택자가 세대원을 위장 전출시켜 1세대 1주택자인 것처럼 꾸민 뒤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토지 양도 과정에서 허위 용역 계약서를 작성해 필요경비를 부풀린 사례 역시 계좌 거래 내역과 계약서 분석을 통해 적발됐다.
특히 국세청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제보를 통해 탈루 세금이 추징될 경우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추징 세액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5000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구간은 20%,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는 1억 원에 초과분의 15%를 더하는 방식이다.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3억 2500만 원에 초과분의 10%,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억 2500만 원에 5%가 추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탈세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특성상 국민의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신고센터를 통해 확보한 정보를 적극 활용해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