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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 경기 기후보험’ 시작… 진단비 인상·사망위로금 신설

이달 11일부터 내년 4월10일까지 진행
임산부 약 7만 명 편입… 총 22만 명의 기후취약계층 보호 확대

 

경기도가 올해부터 ‘경기 기후보험' 진단비 인상과 사망위로금 신설 등 보장 혜택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올해 기후보험은 보장 금액은 인상되고 신규 보장 항목도 추가됐다.

 

먼저 지난해 10만 원이었던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는 올해 15만 원으로 50% 인상됐다. 또 감염병 진단비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승했다. 예기치 못한 중증 기후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300만 원의 사망위로금과 10만 원의 응급실 내원비 항목이 신설됐다.

 

폭염이나 폭우, 폭설 등 기후특보 발효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 이상 상해 진달을 받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사고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을 향한 지원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약 15만 명에게만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의료기관 통원비 등이 제공됐으나 올해부터는 임산부 약 7만 명이 새롭게 편입돼 총 22만 명의 기후취약계층이 완화된 사고위로금 진단 기준을 적용받고 각종 추가 지원금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어 도는 보험금을 몰라서 못 받거나 청구 과정이 번거로워 포기하는 도민들을 위해 ▲시군별로 찾아가는 기후보험 청구지원 서비스 운영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간편 청구 방식 도입 ▲전담 통합 콜센터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 기후보험은 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사업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며, 해당 기간 내 발생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박대근 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지난해 5만 1600건 이상의 청구가 이뤄진 것은 기후위기가 이미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수치”라며 “진단비 인상과 임산부 추가 등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혜택을 늘린 만큼 누구나 차별 없이 기후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든든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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