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화)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14.7℃
  • 맑음서울 25.7℃
  • 맑음대전 22.7℃
  • 구름많음대구 16.0℃
  • 흐림울산 14.6℃
  • 구름많음광주 20.5℃
  • 부산 15.8℃
  • 구름많음고창 21.2℃
  • 제주 15.0℃
  • 맑음강화 20.1℃
  • 맑음보은 20.6℃
  • 구름많음금산 21.9℃
  • 흐림강진군 16.9℃
  • 흐림경주시 14.3℃
  • 흐림거제 15.0℃
기상청 제공

학교 구성원 모두가 눈감았다…인천 모 중학교 학폭 무마 의혹

교사에게 친구 흡연 알렸더니 신분 노출… 안면 폭행 당해
장애까지 입었지만 가해학생 처벌은 봉사활동이 전부 주장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친구의 흡연 사실을 알린 학생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지만 학교측은 되레 무마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경기신문 취재와 녹취록 등에 따르면 현재 군 복무 중인 A씨는 지난 2018년 7월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중학교에 재학 당시 같은 반 친구가 다른 친구와 함께 흡연하는 모습을 보고 담임 교사에게 알렸다.

 

그러나 이 교사는 흡연 사실을 알린 A씨를 보호해야 했음에도 되레 흡연한 학생들 앞에서 A씨를 언급하며 흡연 여부를 재확인했다. 결국 이들 학생은 A씨가 봤다는 교사 말에 흡연 사실을 시인했다.

 

문제는 흡연 학생 중 한 명이 A씨에게 심한 폭행을 했다는 것. 더욱이 이 학생은 A씨가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는 점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얼굴 만을 집중적으로 폭행하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치료 후에도 안면 윤곽이 떨리는 등 여러 장애를 앓게 됐다.

 

하지만 학교 측은 폭행을 한 학생에게 제일 가벼운 처벌인 교실 청소 등 봉사활동을 내리는 데 그쳤다. 피해에 대한 보상 역시도 폭행한 친구 가족으로부터 병원비를 받는데 그쳤다.

 

당시 A씨 가족은 학교측에 강하게 항의했지만 학교측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의 결정이라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학교측은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따로 두지 않고 한 반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하기까지 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 처벌은 유형에 따라 1~9호까지 결정된다.

 

전지 6주 정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피해는 중상해에 준하는 중대한 폭행으로 분류돼 최소 6호(출석정지) 이상 징계가 내려지며, 일반적으로는 7호(학교교체)~8호(전학) 조치에 처해진다.

 

여기에 집단 폭행이나 흉기 사용, 반복적 괴롭힘, 계획성 있는 폭행 등이 확인될 경에는 가중 처벌까지 내려진다.

 

A씨 아버지는 “모든 정황을 학교측이 되레 은폐하려 했다. 답답했지만 자칫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망설였다”며 “지금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고 푸념했다.

 

학교 관계자는 “오래 전 일이라 관련된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아 정확한 정보가 없고 개인정보와도 연계돼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며 “공문 등 절차를 통하면 내부 정보 등을 취합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