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스턴 처칠(1874~1965)은 영국과 자유세계를 히틀러의 손에서 구해낸 인물이다. 2차 세계대전 때에 그가 없었더라면, 영국과 자유세계는 히틀러에게 굴복하였을 것이다. 지도자 한 사람의 신념과 용기 그리고 불굴의 투지가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어릴 때에 말더듬이었고 게다가 공부하기를 싫어하였다. 그의 말더듬는 습관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놀림당하곤 하여 부모와 선생님의 걱정거리였다. 철이 들면서 자신의 문제점을 깨달은 그는 소리내어 책을 읽으며 부단히 노력하여 말더듬이 습관을 고쳤다. 군인이 되려는 꿈을 가졌던 그는 육군사관학교 시험에 두번이나 낙방한 후 세번째에야 합격할 수 있었다. 사관학교 졸업 후 장교가 된 그는 보어전쟁에 출정하여 포로가 되었으나 극적으로 탈출하여 영웅대접을 받기도 하였다. 25살 나이에 하원의원으로 당선되어 정치가의 길을 걷게 된 그는 자신이 속한 당의 의견과 반대되는 경우에도 옳은 의견이란 판단이 서면 서슴없이 지지하여 국민들의 신임을 쌓기 시작하였다. 독일 히틀러와의 전쟁 중에 영국의 전세는 몹시 불리하였다. 유럽 대륙의 나라들이 연이어 히틀러에게 무릎을 꿇고, 영국이 외로운
지게란 것의 생김새는 한마디로 자립적이다. 그 흔한 못 하나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벌어먹고 산다. 단지 자연이 선사한 소나무의 팔 한쪽과 다리 한쪽이면 만족했다. 그렇게 만든 지게를 우리 아버지들은 등에 지고 일터로 고된 밥벌이를 하러 나가셨다.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아버지들, 아니 우리 모두가 요즘 많이 힘들다. 짊어진 지게에 기대어 힘겹게 살아온 지난 인생이 휘청거린다. 예고 없이 찾아온 사건사고로 몸이 다치고, 재산을 잃어버리기 일쑤다.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짓을 해보지만 남 일이라며 등 돌리는 사회가 된지 오래다. 이런 어려움을 경찰이 함께 하기 위해 올해를 ‘피해자보호의 원년’으로 삼았다. 피해자를 세심하게 보듬고, 살피면서 피해자들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할 전담부서를 꾸렸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때 한 걸인이 톨스토이를 알아보고 두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했다. “위대하신 작가 선생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톨스토이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았다. 그러나 그의 주머니에는 단 한 푼도 없었다. 그는 걸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 어찌할 줄을 몰랐다. 그래서 걸인의…
최근 강원도 횡성 중앙고속도로 43중 연쇄추돌 사고와 인천 영종대교에서 106중 추돌사고 원인 중 하나가 짙은 안개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안개 낀 날 교통사고 치사율은 맑은 날의 3.7배라고 한다. 봄철인 요즘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 안개가 잘 끼는 계절이며 산간지방이나 국도, 강변도로 등은 지형과 강과 저수지의 안개가 특히 심하다. 이에 짙은 안개길 안전운행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자. 첫째, 안개등을 켜야 한다. 운전자는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안개등을 켜야 하며 안개등이 없을 경우 전조등을 하향으로 선택하고 비추면서 달려야 한다. 전조등을 상향으로 하면 미세한 안개입자에 의해 불빛이 난반사되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둘째, 저속으로 운행해야 한다. 특히 시정거리가 100m 이하인 짙은 안개 발생 시에는 주행속도의 50%까지 감속해야 한다. 셋째, 차간의 거리는 2배를 넓히고 2차로로 주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앞 차와의 거리는 차체가 보이는 정도나 미등의 불빛이 눈에 들어오는 정도가 바람직하고 마주 오는 차량과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1차로를 피해 2차로로 주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마지막으로 주행시 앞차의 미등을 기준
깨진유리창이론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작은 무질서 하나가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범죄심리학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나중에 미국 뉴욕시의 치안대책에도 사용되어 마침내 범죄의 도시 뉴욕이라는 오명을 불식시켰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담배꽁초하나 버리는 것, 길가에 불법주차 한번 하는 것, 길가에 현수막을 붙이는 것이 무엇 대수냐고 쉽게 생각하지만, 그 담배꽁초로 산불이 난다면, 구급차가 불법주차차량 때문에 위급한 환자에게 가지 못한다면, 불법 현수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이처럼 기초질서 위반은 남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비양심적인 행위입니다. 또한 기초질서부터 시작하여 우리사회의 무질서를 바로잡는다면 쓰레기투기방지를 위한 CCTV,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분리대 등 불필요한 시설에 들어가는 사회적비용을 절감하여 경제 살리기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기초질서를 위반하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되지만, 처벌 이전에 누구나가 지켜야 하는 도덕입니다. 이에 경기경찰은 생활주변 및 외국인범죄 빈발지역 내 경미한 범죄 위반행위부터 바로잡기 위한 기초질서 확립추진계획을 시행중이며, 특히 쓰레기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회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사회 역시 양극화 문제가 우려할 수준을 넘어선지 이미 오래다. 중간계층이 줄어들고 상위계층과 하위계층만 늘어나거나, 상위계층은 점점 형편이 좋아지고 하위계층은 점점 형편이 나빠지는 사회적 양극화 현상은 더 이상 시장원리에만 맡겨 놓을 일이 아니다. 노동시장으로 눈을 돌려보자.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88세대’라는 자조적인 말이 등장한지도 이미 꽤 오래된 일이다. 그런데 그 이후 노동시장의 고용상황이나 여건이 개선되었는가? 오히려 일자리 부족으로 고용상황은 더 나빠졌고, 비정규직은 고용행태의 하나로 굳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70% 로드맵’을 핵심국정과제로 수립·추진, 2014년 기준 역대 최초로 고용률 65%를 돌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시장에서 전반적인 고용개선의 추세에도 불구, 국민들은 그 변화의 온기를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 온기를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맞닥뜨리게…
춘분이 지나 이제는 완연한 봄이다. 봄은 왔으되 우리들의 마음속엔 진정 봄은 왔는가. 올해도 어김없이 3월26일이 다가왔다. 천안함 피격 5주기가 되는 날이다.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혹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차츰 잊고 지내지는 않았는지 반문하면서 잠시 당시의 기억을 더듬어 본다. 천안함 피격은 2010년 3월26일 21시22분,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작전 임무 수행 중이던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적인 어뢰공격을 받아 침몰해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이 전사했으며, 구조과정에서 한주호 준위가 순국한 사건이다. 특히 올해 이날은 천안함 추모식이 정부의 단독행사로는 마지막 해이자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는 해로서 안중근 의사 순국 105주년까지 겹쳐 그 의미가 남다르다. 광복70주년을 맞이해 우리 국가보훈처는 ‘광복 70년 분단 70년, 갈등과 분열 넘어 미래로, 통일로!’라는 슬로건으로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분단 극복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국가를 위한 희생, 통일로 보답하자.’ 이번 천안함 용사 5주기 추모식의 주제이다. 이번 추모식은 고귀한 생명을 조국에 바친 해군 장병들의 희생정신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전국의 수많은 경찰관들이 노력하여 15년도 1월 현재, 전년 1월 대비 음주운전 사망자가 약 37% 정도 줄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음주운전 행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음주운전이 범죄행위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란,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또한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은 음주운전 위반1회일 경우,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최고 1~3년 이하 징역이나 500~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운전면허 행정 처분으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되며 재취득시에도 최소 1년 이상이 걸려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또한, 음주운전자가 공무원일 경우 당연히 징계도 같이 받게 되어 자신의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방법은 너무나 쉽다. 차를 두고 술자리에 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그걸 몰라?’라고 생각하지만, 술자리에 차를 가져갔다
지난해 11월20일부터 지난 2월28일까지 약 3개월간 전국의 엽사들이 수렵에 나섰다.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렵장 사용료를 내고 수렵장 설정자의 포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적색포획승인권은 40만원으로 1종 엽총(라인플총 제외)수렵면허취득자만이 포획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1인기준 멧돼지 3마리, 고라니 1마리, 조류1종 5마리, 조류2종 5마리, 기타 조수류 4마리 등이다. 황색포획승인권은 25만원, 청색포획승인권은 15만원으로 1종(엽총, 공기총) 및 2종으로 멧돼지를 제외한 고라니 등 차별을 두어 동물을 포획할 수 있다. 매년 수렵장 개장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왔다. 수렵중 야산에서 수렵중 수렵꾼이 총기조작오발로 동료엽사 사망 등 수렵지역에서 사고가 속출한 바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수렵은 위험한 물건인 총기를 이용한다. 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몇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수렵은 반드시 지정된 수렵구역에서만 하고 설령 수렵구역이라 하더라도 민가나 축사지역,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수렵행위가 금지된다. 둘째, 총기는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하고 타인에게 빌려주어도 안되며 또는 남에게 빌려도 안된다.…
우리나라 도시가운데 경제, 문화 예술적 환경, 세계적인 인지도 등 가치 평가에 있어 우선순위를 받는 도시는 아무래도 서울일 것이다.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이며 K-Pop 등 문화 수출의 중심지로, 세계 선진 도시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거주 인구 1천만 명이 넘는 이름 그대로 ‘특별시’이다. 그렇다면 인천은 어떠한가? 인천은 지역적으로 서울이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에 뒤처지지 않는다. 대외무역이 활발했던 고려 시대 때 수도 개성에 이르는 수로(예성강) 입구에 위치한 강화·교동·자연도등이 대외 교통의 거점지역이 되면서 서방세계와의 국제교류 관문지가 되었고, 몽골의 침입 때는 40년 가까이 강화지역이 피난 수도로 자리하면서 대몽항쟁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후 역사적 변혁기인 19세기 중엽에는 무력을 앞세워 통상을 요구하는 서양 세력에 맞서 병인양요(1866), 신미양요(1871)를 통해 당당히 저항하여 우리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낸 곳이 바로 인천이며, 이후 제물포 개항을 통해 신문명이 유입되면서 우리 민족이 개화의 시대로 접어들었을 때 그 출발점 역시 인천이었다. 그러나 우리 인천이 갖고 있는 가치는 매우 저평가되고 있
화성 총기사건으로 온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나에게는 같은 동료이며 선배인 故 이강석 경정의 죽음은 큰 슬픔으로 다가온다. 개인적으로 가족에게는 아버지를 잃은 비극이며 경찰 조직에게는 큰 슬픔과 상처를 남겼다. 70대 노인의 흉탄에 맞아 사망한 것은 사실 故 이강석 경정뿐만이 아니다. 지금 우리 경찰의 현실이며, 공권력의 추락과 무력함을 보여준다. 경찰생활을 하며 선배들에게 듣는 말은 ‘총기를 사용하면, 경찰관만 피해를 입는다’는 자조 섞인 말뿐이다. 총기를 든 범인에게 총기로 대응할 수 없는 경찰관이라니, 두 손을 꽁꽁 묶어 놓은 채 범인을 잡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매맞는 경찰관, 욕먹는 경찰관’의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술취한 사람들과 씨름하는 사이에 정작 잡아야 할 범죄자들은 활개를 치고 국민의 안전은 위협을 받고 있다. 일반 국민의 인권에 대한 의식은 성숙한 반면 그에 따른 국민으로서 책임 의식은 아직 뒤따르지 못한 면이 있다.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마치 영웅시 되기도 한다. 개인의 자유과 책임은 긴장 관계에 있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균형을 잃는다면 둘다 무너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