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창경 70주년을 맞이하여 올해를 ‘피해자보호 원년’으로 선포하고 경찰청장은 경찰청에 피해자 보호과, 지방경찰청에 피해자 보호계, 각 일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피해자보호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2015년 2월 12일 경찰청 대강당에 일선 277명의 피해자보호전담경찰관이 모여 다짐선서와 다짐글을 작성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피해자전담 경찰관은 살인, 강도, 방화, 주요폭력사건, 교통사고 중상해 및 사망사건, 성폭력, 가정폭력,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피해자 권리보호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범죄 피해자의 일상생활 회복을 되도록 빨리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 제도가 신설되기 전에는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심리학을 전공한 전문상담요원(CARE) 2명이 각 서에서 발생한 중요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심리상담, 경제적 지원안내 등의 업무를 맡아 왔으나 이제는 각 서에 전담경찰관을 배치하면서 신속한 지원, 상담 등의 업무를 보게 되었다. 그동안 법무부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도맡아 왔으나 이제는 범죄현장 최일선에서 가장 먼저 피해자를
최근 은행 현금인출기 위에 놓아둔 돈이나 지갑, 휴대폰 등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가져간 사람들이 경찰에 검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평소 물건을 잘 잃어버리거나, 이를 잘 주어 가져가는 사람들은 꼭 알아야 사례가 있다. 얼마 전 한 주부가 A은행 현금인출기에서 금융거래를 한 후 지갑을 현금인출기 위에 놓고 그대로 집으로 갔다. 잠시 후 이 여성은 지갑을 두고 온 생각이나 황급히 은행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지갑 속에 들어있던 현금 5만원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한 여성은 신속히 달려온 경찰에게 도움을 청했고, 얼마 되지 않아 돈을 가져간 사람은 ‘절도죄’로 검거되었다. 우리나라 형법 제329조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여기서 ‘절취’라는 말은 훔치어 가짐을 말하며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가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 습득을 한 것인데 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으나 실수로 잃어버린 물건이지만 ATM기기는 은행의 점유 하에 있다고 판단되기…
‘피해자전담경찰관’은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지방청 및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배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이는 전통적 형사사법체계에서는 피해자가 증인 등의 제3자적 지위에 머물렀으나 ‘회복적 사법’ 개념의 도입으로 피해자보호의 중요성의 부각되어졌으며, 피해 직후의 경찰단계가 피해회복과 피해자보호의 골든타임으로 차별화된 피해자 보호정책이 필요하여 마련됐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주 업무는, 초기 상담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 필요시 현장 동행 및 형사절차 관련 기본 정보 제공을 통해 공감대 형성, 피해자의 수요(Needs)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설계 및 신변보호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보호업무 지원, 피해자와 지속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지원결과를 확인하는 등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과 정상생활 조기 복귀를 위한 실질적 보호·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 대상사건으로는 살인·강도·방화, 중상해, 체포·감금, 약취·유인 등 주요 폭력사건, 교통사고 사망·
‘병역의무’에도 여러 갈래가 있다. 통상 ‘병역의무이행’이라 하면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부 젊은이들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의 또 한 갈래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것을 간과하게 된다. 그래서인지 보충역 복무자는 현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왔고 또 당사자들은 상대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듯하다. 그러나 보충역자원이 과거에는 방위병이나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이름으로 나름의 시대적 소명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현재는 현역병보다도 더 많은 기간을 복무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제도는 예전 방위소집제도가 폐지되면서 1995년부터 시행된 공익근무요원제도의 연장선 위에서 2013년 12월 5일을 기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을 바꿔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제도 시행의 취지에 맞춰 사회전반에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 발전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더불어 사회복무요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히 복무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활동에 대하여 포상하고, 이를 소개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등
저출산문제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운전자는 2005년 87만명에서 2010년 106만여명 오는 2020년 233만명으로 전체운전자 중 노인운전자가 33.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찰을 비롯해 관련기관은 노인들이 밀집해 있는 경로당이나 노인문화시설 등을 수시로 방문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보행자 위주의 홍보교육일 뿐 노인운전자와 직관된 전문적 교육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외국의 노인운전자 교육프로그램을 참고해보면 뉴질랜드 도로교통안전청은 60세가 넘으면 ‘노인안전 운전교육 Safe With Age’ 운영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또 75세에 운전면허를 갱신, 80세 이후 의사가 작성한 신체검사서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호주 도로교통안전청은 ‘노인운전자 핸드북’을 만들어 사회단체와 공중파 방송광고 등을 통한 안전운전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캐나다는 주정부 주도하에 ‘노인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수시로 운영 중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인운전자 문제에 대비한 정부정책이나 시책(時策)이 일선까지 따갑게 와 닿는 실
얼마전 서울 금천구 지역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해 치아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치신 어머니(61) 같은 피해자를 금천경찰서와 안양동안경찰서가 협조해 지원에 나섰다. 초기 상담부터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을 해드림과 동시에 안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까지 동행해 경제적 지원도 연계해 드렸다. 피해자는 이런 경찰의 서비스와 전담경찰관이 있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경찰관이 이렇게까지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챙겨줘서 너무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셨다. 지난 2월 12일 경찰청 대강당에서 피해자 보호의 원년을 선포한 이후, 전국 지방청·경찰서에서 선발·배치된 전담경찰관들이 모여 피해자 보호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힘찬 출발을 했였다. 피해자 전담경찰관은 살인, 강도, 방화, 중상해, 체포, 감금, 약취, 유인 등 주요 폭력사건, 교통사고 중상해, 사망사건,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 등 범죄 피해자 발생시 초기상담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필요시 현장동행 및 형사절차 관련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피해자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설계 및 신변보호 시스템을 이용
인터넷 중독으로 삶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던 한 명문 고등학교의 학생이, 두레마을의 숲속창의력학교에 1년간 머물며 새로운 삶을 찾게 되어 지금은 유수한 대학의 대학생이 되었다. 그녀가 두레마을에 있었던 때의 소감을 보내 왔다. “....두레수도원에서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하여 주는 것이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숲속창의력학교가 된 두레수도원이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 중독으로 들어간 학생은 아닙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있는 동안 본 인터넷 중독에 걸린 젊은이들 대부분이 인터넷 중독이 아닌 그냥 가상현실로의 도피를 그만 둘 수 없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인터넷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인터넷 밖에 마음의 위안이 되는 장소가 없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터넷 중독이 아니었던 내가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 또한 현실로부터 도피를 했었기 때문이고, 현실에서 도망쳤던 저를 현실에 다시 붙잡아 내려 가장 동경하던 대학교의 학생이 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동두천을 찾았습니다. 사람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범인’을 잡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돌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다. 2015년 2월12일 경찰청 대강당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찼다. 올해를 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포한 이후, 각 지방청·경찰서에 선발·배치된 전담 경찰관 307명이 피해자 보호에 대한 결의를 다지려 한자리에 모였다. 바로 피해자 전담경찰관 발대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피해자 전담경찰관’이란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지방청 및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배치되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이야기한다. 경찰청에는 피해자 보호담당관을, 지방경찰청에는 피해자보호계 또는 팀을 지정하였고 1급지 경찰서에는 피해자 전담경찰관이 배치되며 현재 광명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도 피해자 전담경찰관이 지정되었다. 피해자 전담경찰관은 살인·강도·방화 및 주요폭력사건, 교통사고 사망사건, 가정폭력·성폭력 사건 등 범죄피해자가 발생 시 피해자의 신변보호,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아이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다. 어른들의 관심을 받으며 보호받는 아이들이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주변에서 빈번이 접하게 된다. 경찰에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아동보육시설을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단속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른들의 조그마한 관심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살펴보면, 학교 또는 아파트 입·출구 앞 도로가 대다수이다. 왜 그럴까? 오전 8시 30분~9시 30분, 또는 오후 3시30분~4시30분 사이, 학교 및 아파트 앞 도로는 여러 어린이통학용버스 및 학원차량들의 불법 주·정차로 문전성시(門前成市) 상태이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는 다른 운전자들의 가시성을 저해하게 되고, 결국 정차된 차량 앞·뒤에서 갑작스레 나오는 아이들을 미쳐 발견치 못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된다. 대부분의 아파트단지는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를 고려해 건설되었기에, 지하주차장을 갖추고 있거나 지상에 공공장소 등 안전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
재해를 만날 때마다 신기하게도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단어가 있다.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밝힌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의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 이 말은 작은 징후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자 할 때 주로 말한다. 하지만, 하인리히 법칙이 정작 무서운 것은 현실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일 것이다. 난생 처음 음주운전한 날 운 나쁘게도 음주 단속에 딱 걸리거나 평소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실제로 음주운전 조사를 하다보면 처음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는 약 20∼30%정도다. 대부분이 2번 3번, 많게는 3회 이상인 사람도 여럿이다. 흔히 생각에 단속에 걸린 정도가 이정도니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음주운전을 했을까 추론한다. 가볍게 한잔하고 조심조심 집까지 가봤는데, 단속에 걸리지 않고 사고도 나지 않았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별일 없다’는 자기 확신이 커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