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김 단장을 출석시켜 조사 중이다. 김 단장은 이날 조사에 출석하며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계엄 선포 이후 197명의 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해 현장 지휘, 의사당 문을 안에서 봉쇄하기 위해 창문을 깨고 진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는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등 2개 건물을 봉쇄하라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게 김 단장의 주장이다. 김 단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뒤 1∼2분 간격으로 곽종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2개월 정도 걸릴 것이고 이어 60일 뒤 대선”이라고 예견했다. 조 전 대표는 18일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SNS를 통해 공개된 ‘옥중 편지’에서 “다시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 수괴를 비롯한 쿠데타 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재 결정과 수사에 맞설 것이다. 내란 공범 정당은 가만히 정국을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며 “다들 저 대신 더 열심히 해달라. 조국의 부재를 메워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제 탄핵을 마무리하고 정권교체와 사회개혁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며 “국민은 또 승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상견례 성격의 회동을 가지고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의 회동을 갖고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인사청문회 개최 등을 논의했다. 양당은 이 과정에서 회동 장소 밖까지 고성이 들릴 정도로 격해진 분위기 속에서 의견을 나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에게 “우리 당은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6인 체제에서는 탄핵 결정 시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자신들이 추천한 2명을 넣어 표결에 유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 중”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인사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건 헌법재판을 지연·방해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추천자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회동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내란 사태 국조특위 구성과 활동에 협조하라”며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동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늦추기 위한 ‘꼼수’를 부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헌재의 ‘신속·공정’ 기조에 따라 선고시기에 큰 이변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공개변론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정작 헌재가 전날 발송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에 대해 24시간 넘게 공식 접수증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의결서 수령으로부터 7일 이내인 답변서 제출 기한이 늦어지고 있다. 헌재는 답변서를 토대로 사건 쟁점 등을 검토하고 변론 준비, 소환·공개변론, 재판 평의, 결정문 작성, 선고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 당장 오는 27일 준비기일부터 지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늦추기 위해 시도한 꼼수들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증인을 신청하고 채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호인단 전원사퇴를 시도하거나 출석 의지를 밝히며 변론기일 연기를 요구하는 등 시간끌기 전략을 펼쳤다. 당시 1명 공석으로 8인 체제였던 헌재에서 진보 인사로 분류되던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 7명 중 2명만 반대해도 기각되는 상황을 노린 것이다. 원칙상 대
여야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3인 임명과 법안 거부권과 관련, 서로 이중잣대·논리모순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고,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고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접으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되고 (법안) 거부권은 또 안 된다는 민주당의 위선적 내로남불 이중잣대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해 내고자 이념과 가치조차 상실해 버린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특히 “민주당의 이율배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논리”라며 “헌법재판관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이 문제없다고 주장하려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똑같은 기준과 논리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공당의 모습이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각각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위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출석과 관련해 검토를 진행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기관이 어느 곳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공조수사본부도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검사실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한남관저에 특급 등기로 발송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수취를 거부해 반송됐다. 전날 인편 전달이 불발될 것을 예상해 등기로 동시 발송했으나 이마저도 전달이 안 된 것이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출석요구서가 도착하면 일단 수취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가 인지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응했다. 공조본 역시 전날 대통령실과 한남관저를 찾아 인편으로 출석요구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7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비화폰 관련 서버 자료 확보가 불발됐다. 특수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호처는 압수수색 진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냈지만 7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오후 6시쯤 철수했다. 경호처는 청사 안에 있다. 압수수색 영장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발부됐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화폰은 경호처가 지급하고 관리한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 자료가 수사의 핵심 단서로 여겨진다. 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해당 장소에서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경찰은 지난 11일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보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같은 이유로 청사 진입을…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두고 양보 없는 대치를 벌이는 배경에 ‘조기대선’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로 돼 있는 상황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행사 여부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시기, 헌법재판소 내 구도 등을 두고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대선의 유불리 등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현 시점에서 한 권한대행은 독립적 헌법 기구인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으며, 대통령 탄핵안 인용 전까지 재판관 임명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당시 대법원장 몫) 임명에 거세게 반발했던 전례를 들면서 현재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대응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총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수사 대응, 탄핵심판 대응, 재판 대응이다. 석 변호사는 또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