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혁<인터넷 독자> 전국에 비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대형교통사고가 우려된다. 비가 오는 날에는 시야가 맑은 날에 운전할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운전사각 지대가 늘어나서 교통사고가 증가 한다. 폭우로 노면에 많은 물이 덮여 있을 때 고속으로 주행하면 자동차의 타이어와 노면사이에 수막이 생겨 타이어가 노면에 직접 접촉되지 않고, 마치 수상스키를 타는 것과 같이 수막현상이 발생한다. 이 현상이 발생하면 핸들과 브레이크가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차가 길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게 되므로 위험하다. 수막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있는 수막을 밀어내고 접촉력을 높여야하므로, 타이어의 회전속도를 늦추어서 저속운전을 해야 한다. 특히 승용차의 경우에는 타이어의 공기압을 높게 하여야 하며, 운전 중에 함부로 핸들과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 오는 날 일어나는 사고의 순서는 과속-급브레이크-급핸들조작-미끄러짐-충돌이다. 따라서 핸들은 조심스럽게 조작하는 것이 좋다. 또 비가 내려 물이 덮인 노면에서는 트레드의 홈이 깊은 새 타이어로 운전하는 것이 안전하다. 비가 오면 가장 먼저 나빠지는 것이 시계(視界)다.…
신록이 완연한 봄이다. 삼라만상을 가득채운 생명의 속삭임을 듣는다. 적당한 비가 내리면 생명의 기운을 일으켜 북돋워 주지만 언제나 반가운 손님인 것은 아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태풍을 동반하는 장마철의 큰비는 공포와 원망의 대상이었다. 해가 더해갈수록 비가 많이 오고 있다. 수해도 커지고 있다. 왜일까?.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 한반도는 온난화로 비가 더 많이 올 수밖에 없다. 여름이면 우리는 전국을 강타하는 폭우로 수백명의 인명피해와 주택, 농경지 침수 등으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대규모 재산피해를 매년 경험하고 있다. 실의에 빠진 농민들의 잇따른 자살소동도 있었다. 문제는 이렇게 악몽 같은 재해에 시달리면서 장마철이면 어김없이 같은 피해를 겪는다는 사실이다. 지난 여름도 풍수해 피해는 산간 계곡이 많은 강원지역이 특히 취약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매년 늘 겪는 일이라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예년의 경우를 거울삼아 피해를 줄여야 하겠다. 게다가 장마철에는 곰팡이와 세균까지 기승을 부려 식중독이나 피부병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기 쉽다. 면역력도 떨어져 감기는 물론 지병이 악화하고 재발하는 경우도 많다. 일조량 감소 탓도 있지만…
구선미 <인터넷 독자> 장애인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는데, 이는 유료도로법 제15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장애1~6등급)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필요한 할인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신청은 본인의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발급대상 차량은 배기량 2,00cc이하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7~10인승 승용차(배기량 제한 없음)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다. 장애인 할인카드 사용 중 영업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크게 2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여름철에 할인카드를 차량내부(온도90~95℃)에 보관하여 휘어지거나 부러진 경우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규 신청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고, 두 번째는 육안으로 확인하여 휘어짐이 없고 또한 마그네틱이 정상일 경우에는 감면카드 정보가 유실됐을 가능성이 큰데, 가까운 영업소로 연락하여 재입력 장소를 확인한후 간단한 데이터 입력후 재사용하면 된다. 장애인 할인카드의 분실, 개인신상 또는 차량번호 변경시
조은 <인터넷 독자> 최근 미국에서 1982년부터 7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상습운전자에 대해, 타인에 대한 생명경시를 이유로 20년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1급 살인죄를 적용하여 종신형을 선고한 것이라 해석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는 이제 세계적인 추세로 음주운전사고에 대해 벌금형에 그치는 현행법을 개정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보도된걸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빠르면 올해 말부터는 음주운전사고자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사고로 모두 248명이 숨져 지난해 보다 같은기간보다 4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1996년 1만2천653명에서 2005년에는 6천376명으로 줄어들었지만 그 뒤에는 제자리걸음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04년 기준 차량 1만대당 사망자 수는 3.4명으로 OECD 평균치(1.9명)의 두 배 수준이다. 최근 전주시와 안산시에서 시범 실시된 횡단보도 신호등 전면 배치 등이 사망사고 줄이기에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적인 확대 실시를 요망한다. 술을 마시게
한 가정이 가계수입에 의하여 갖가지 소비지출을 하듯이 나라살림이나,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개개인의 소득이나 소비행위 또는 재산보유등 그 담세능력에 따라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부담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세금이라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로 정의되어진다. 시민들 역시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받는 것 없이 세금만 낸다’고 느끼는 시민들도 많은 것 같다. 일부의 경우 이러한 생각을 마음 한구석에 넣어놓고 체납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시에서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데 자꾸 세금만 거둬가느냐” 지방세 체납관리 부서인 부천시 소사구 징수팀장으로 1년여 근무하면서 체납자들로부터 자주 듣는 이말도 그러한 맥락으로 본다. 몽테스키외는 ‘법의정신(The sprit of law)’에서 세금이란 “자유의 대가로 우리가 국가에 지급하는 것”이라 하였다.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사회,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
임규정 <인터넷 독자> 이륜차는 운전자와 동승자의 신체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사고발생시 참혹한 사망이나 중상해가 뒤따르지만 이를 의식하고 이륜차를 타는 사람은 드물다. 특히 상당수 운전자들은 이륜차의 필수 보호장구인 안전모를 착용해야 함에도 거추장스럽다는 이유로 차량수납함에 안전모를 넣어둔 채 그대로 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안전모의 효과는 어느 정도 될까? 경찰청 조사결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에 비하여 사망률이 45%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모를 모두 착용하였을 때 보다 한해에 307명이나 더 사망하는 결과이다. 2006년도의 이륜차 교통사고 1만3천636건을 분석한 결과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와 착용하지 않은 경우의 사고발생 건수는 비슷하였지만 사망자 845명 중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의 사망자수는 331명인데 비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의 사망자수는 514명으로 훨씬 많았다. 안전모 미착용 사고 건수는 안전모 착용 사고건수에 비해 약간 많은 것을 고려하면(6천580건:7천56건) 사망률이 45%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륜차 교통사고
국민건강진흥법의 하나로 시행 4개월째를 맞은 금연시설에 대한 관련법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청소년과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으므로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흡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PC방, 게임방 등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시설을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완전 구분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 진흥법’ 시행규칙을 지난해 7월 개정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금연구역에 대한 명확한 시설규정이 없는 점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PC방과 만화방은 영업장 내부 중 2분의 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영업장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하는 칸막이 또는 차단벽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 해당업소들은 절반 정도만 칸막이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추가시설과 칸막이 재질까지 준수한 업소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시설인 칸막이는 높이나 길이 제한이 없고, 시설면적 대비 환풍기 개수조차 정해져 있지 않다. 이는 해당업소 업주들이 돈이 많이 든다는 핑계로 시설설치를 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관계기관의 제
조원묵 <군포소방서 소방교> 기존 다중 이용 업소에 대한 비상구 등 안전시설의 설치 기한이 불과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다중이용업소를 이용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케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령 개정 사항은 어느덧 세월이 흘러 3년의 기한이 오는 30일이다. 경기도의 경우, 5월 11일 기준 약 90%의 완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미이행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모든 행정역량을 총동원하여 추진하고 있다. 올들어 지금까지 해당업소에 대하여 최소한 5번 이상씩은 방문지도를 한 것 같다. 업주들 나름대로의 고충도 각양각색이다. 영업이 잘 되어 지금은 바빠서 못하고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나중에 한다는 사람, 하루빨리 영업장이 매매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 영업부진으로 기한이 도래되면 그 즉시 폐업하려 하는 사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단 몇 개월 만이라도 연기되지 않을까 하는 사람 등등… 지난해 공포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중이다. 일반 법보다 우선한다는 특별법이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20여개 업종의 다중 이용 업소에 대하여 제정된 때에는 그만큼 국민의…
조은 <인터넷 독자> 네비게이션이 무슨 과속안전보험이라도 되는 양, 네비게이션만을 믿고 과속을 일삼는 도로의 무법자들이, 선량한 고속도로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인공위성 단말기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원하는 위치까지 이동시켜주는 시스템인 네비게이션을 부착하는 차량이 최근들어 급속도로 늘고 있다. 예전에 비해 가격이 많이 저렴해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최신정보를 다운받아 과속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용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이점이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네비게이션이 단속구간을 알려준다는 점을 악용한 일부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운행 시 과속질주를 일삼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또, 이동식 카메라 경보음을 듣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행위는, 이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뒤따르던 차량과의 연쇄추돌 위험마저 있다. 더구나, 유리흡착식 네비게이션의 경우는 사고가 발생했을 시, 그 자체가 치명적인 무기로 돌변하는 사례도 종종 보도된다. 실험결과 교통사고가 나면 승객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들어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네비게이션
김영문 행락철 이맘때쯤이면 고속도로에서 초중고 학생들의 수학여행 및 단체여행객들을 태운 관광버스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런데 단체로 운행하는 관광버스들이 바짝 달라붙어 한꺼번에 이동하는 이른바 ‘새떼 이동’으로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운행까지 위협하고 있다. 대부분 관광버스들이 중간에 다른 차량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짝바짝 붙어서 겨우 20m에서 30m 정도만 간격을 두고 달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렇게 근접해서 운행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서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고속도로에서는 후속차량들과 줄줄이 충돌 사고를 피할 수 없게 되고 대형 인명피해를 불러오게 된다. 특히 단체 관광버스 운전자들은 전방 시야가 제한되고 행렬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앞 차와 거리를 무리하게 줄여 운행하다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진다. 이러한 연쇄 추돌 사고 예방을 위해 관광버스 운전자들은 최소한 5대 이상이 한 줄로 줄지어 운행을 할 때에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릴 때 차간거리가 100m라는 기본 운행수칙을 지켜서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운행을 해야 한다. 특히 수학여행 등에서 이른바 ‘새떼 이동’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며 일부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