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진 <인터넷 독자> 얼마전 전남 신안 흑산도에서 관광버스가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계곡으로 추락하면서 35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승객 대부분이 안전띠를 착용한 덕분에 목숨을 구하였습니다. 만약에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더욱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운전중에 안전띠를 착용해야 할까요? 도로 주행중에 다른차와 충돌했을 때 차체가 충돌로 인해 찌그러지고 충격을 흡수하면서 차는 멈추게 되지만, 운전자와 탑승자는 관성에 의해 앞으로 튕겨져 나가거나 차량 밖으로 이탈하여 도로노면 또는 다른차량과 충돌하여 2차 피해를 발생케 하는 것이다.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계시속은 7-8㎞로 주행하던 차량이 충돌했을 때 정도의 것으로 일반적인 주행속도에서 가해지는 관성력은 사람이 도저히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면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만 하는 것이다. 어떤 일반시민은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안전띠착용을 꼭 범칙금을 부과하면서 까지 단속해야만 하는가 의문을 갖는 분도 있을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도 다음과 같이 “좌석안전띠착용으로 인하여 달성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각각의 콘텐츠에 따라 나뉘고 새로이 제정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작년 10월 29일 제정됐다.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과의 경계가 일찌감치 무너져 있었던 것은 국민 모두가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계가 불법과 합법 그리고 반칙과 정식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음악산업진흥법을 제정 할 때에는 업태나 업종간의 경계와 사회전반적인 구조 등을 감안하여 만들어 놓았지만 아직도 노래연습장은 불법적인 주류 판매 및 도우미나 접대부를 고용 하여 유사유흥행위를 하고 있고 음진법을 비웃고 있다. 노래연습장에서 남녀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 하면 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 도우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돼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노래연습실 업주들이 음진법에 대해 위헌이라며 낸 헙법소원을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재판부는 ‘관련조항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가능성을 막고 건전한 생활공간으로 노래연습장을 육성하려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주류를 판매
박영환 <의정부보훈지청 보상과장> 중국 넓은 대지에서 밀려오는 황사가 갓 피어나는 개나리, 산수유, 목련꽃의 아름다움 자태를 아무리 시샘한다하여도 꿈틀대는 대지의 기운은 막을 수 없었나보다. 곳곳마다 화려한 꽃들의 향연이다. 활짝 핀 꽃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문득 시 하나가 떠오른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보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 이다. 봄의 꽃잔치 속에 왠 국화꽃인가 하겠지만, 4월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불의에 대항하여 뜨거운 피를 흘려간 지난 세월이 숨어 있기에 추모의 국화꽃 한 송이가 아쉬워졌나보다. 1960년 4월. 수만 명의 대학생들과 시민들은 시대의 먹구름 속에서 천둥같이 울며 민주혁명을 일으켰다. 이들의 고귀한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가 있었을까. 1인당 국민 소득 2만불을 눈앞에 두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를, 자유민주주의제도하에서의 정신적인 풍요를 우리는 누릴 수 있었을까.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언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그때의 젊은
이삼호 <인천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요즈음 어느 관광지를 보더라도 형형색색의 관광버스가 여러대 줄을 지어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나들이 나온 관광객들의 웃음소리는 보는 이로 하여금 해맑은 미소를 띠게 하는데 반하여 나는 사고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먼저 가슴이 조마조마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직업병인 모양이다. 직업이 교통경찰이다 보니 관광버스를 보면 행락의 즐거움을 연상하기보단 사고에 대한 우려가 앞선다. 2005년도 인천의 대형교통사고 통계가 행락철 중 3월과 5월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반면 4월에는 무려 28건이 발생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게 현실이다. 해서 우리는 보호요청이 들어온 초등학교 수학여행 관광버스에 대하여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과 안전운행 교양 및 인솔 교사와 학생들에 대하여 교통안전 요령을 교양하면서 고속도로까지 교통순찰차로 차량을 인도하고 있다. . 관광버스는 다수의 관광객이 승차하는 차량으로 한 번의 사고가 대형 인명피해를 발생할 수 있다. 또 사고 유형을 보면 브레이크나 타이어의 파열로 전방에 정차중인 차량과 추돌하거나 계곡으로 추락하는 사례가 많으며 버스 내에서
유재진 <인천남동경찰서 정보과> 최근 퀵 서비스 업체와 음식점 등 배달업체 이륜차의 횡단보도 및 인도주행 등 그릇된 이륜차 운행문화로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들은 안전모미착용, 난폭운전, 등으로 인해 지난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12%이상 증가하고, 2007년도에는 벌써 34% 이상 증가 추세이다. 그래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시민단체와 함께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운동을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중이다. 4월말까지는 퀵 서비스업 중국음식점 피자집 등 이륜차 배달업체 등을 대상으로 서한문 전달, TV 등 방송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함은 물론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질서 협조 요청서’ 계도 위주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5월 1일 부터는 이륜차의 인도 및 횡단보도 운행행위(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난폭운전(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등에 대하여 단속을 할 방침으로 있다. 그러나 교통질서 협조 요청서를 발부 받은 운전자가 다시 법규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엄정 단속할 계획으로 있다. 특히, 퀵 서비스나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 대부분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는
남병석 <성남소방서 화재조사관> 불은 인류문명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나 화재라는 심각한 피해도 함께 가져왔다. 이러한 불의 양면성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 가고 있으며 지식과 정보 및 기술력의 발달 등에 비례해 그 용도가 빠르게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정적이고 폐쇄적인 화재조사를 벗어나 동적으로의 방향전환과 현실과 괴리가 적은 화재조사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야기되어 2007. 1. 1일부터 소방서 화재조사의 기록방법이 개선되었다. 국가화재분류체계 혁신안은 화재원인·장소별 분류체계를 재정립하였고 ‘화재조사 보고서식’ 변경 및 이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어 화재통계의 통일성과 신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었다. 새로운 국가화재분류체계를 현장에 적용하게 되면 업종·산업·지역별 화재 발생원인과 화재확산 경로의 분석이 가능해 짐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한 체계화되고 세부적인 정보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근간으로 정부, 학계, 기업 등에서 화재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다. 또한, 재산유형별 국민이 입게 되는 자산 가치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과학적&mid
국성아 <인터넷 독자> 황사에 우박, 강풍까지 봄 날씨의 변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강풍이 불 경우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운전대가 휘청휘청 움직이는 것을 느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운전자 대부분은 운전대가 움직이지 않게 꽉 잡기만 할 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몰라 허둥대기 일쑤다. 미리미리 강풍에 대비하는 운전요령을 알아두어야 한다. 먼 곳까지 운행해야 한다거나, 장시간 운행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날의 날씨와 행선지의 도로 사정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장비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특히 서해안 고속도로는 해안가와 가까워 강풍이 자주 부는 지역이다. 서해안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구간과 산과 산이 이어지거나 교량을 지날 때와 터널을 빠져 나올 때 강풍이나 돌풍을 항시 염두에 두고 주의해서 운행해야 한다. 목적지에 가고자 하는 주변 환경을 잘 습득해 두면 운전에 훨씬 도움이 된다. 고속도로 운전의 경우 도로공사에서는 횡풍 주의 표지에 잠자리채 그림이 그려져 있는 삼각표지판과 병행하여 바람자루를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깊게 살피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람이…
박기현 <인천부평署 보안과> 한국전쟁이후 지금 남한에는 만여 명의 탈북자들이 우리 삶의 곁에서 동고동락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과거 간첩이라는 대상에서 국가를 형성해 가는 동료자로 또는 국민으로 함께 한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운명에서, 그들은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도움을 기다리며 새로운 삶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사회적 낙인과 편견으로 쉽게 적응하지 못한 채 병마와 시달리는 가족, 생계지원 없이는 자립이 어려운 가정 등 숱한 모진 바람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 모두가 그들을 외면한다면 따뜻한 남쪽나라를 그리워하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제3국의 탈북자들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그리운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생활할 필요 없이 탈북자들이 줄어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탈북자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보안경찰에서 운영하는 보안협력위원회(위원장 구성모)가 아닐까 본다. 지역의 덕망있는 기업체 대표, 의사, 변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립심을 가지고 조기에 사회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정보제공 등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금년 2월 설날을 맞아…
이창범 <용인 기흥구> FTA가 체결되던 날, 국회에서는 분양 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이 통과 되었다. 나는 건설사업과 관련된 회사에서 일하는 관계로 건설사 관계자들과 통화를 하고 난 후 지인들과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눴다. 물론 그 주제는 당연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적잖이 놀란 것은 건설사 관계자들은 주택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냉담한 반응 때문이다. 그들은 정부에서 제시하는 표준 건축비를 맞출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는다는 반응들을 보였다. 쉽게 풀어보자면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도 우리나라는 평당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에 건축비를 맞추어 왔었다. 즉 친환경 아파트 등을 떠들어대다 보니 좋은 자제 고급 옵션 등을 선호하여 건축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15, 16년 전 아파트 건축비로 돌아간다면 표준 건축비를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맞추기란 ‘누워서 떡먹기’기란 식이었다. 한미 FTA가 타결되어 자유시장 원리에 의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의 아파트 형태는 20여년을 후퇴한 80년대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 것이다. 이
구선미 <인터넷 독자> 추운 계절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서 운전중 졸음이 쏟아지기 쉬운 시기가 되었다. 더구나 고속도로는 곧게 뻗은 길이 계속되기 때문에 더욱 졸음이 오기 쉽다. 순간의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졸음운전은 특히 음주운전과는 달리 경찰 단속이나 물리적 제재 같은 제약이 없어 결국 운전자 스스로 예방하는 방법 뿐이다. 운전자가 자신이 졸음 운전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할 경우가 가장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때문에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로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특히,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무리하게 운행하지말고 반드시 2시간 정도 운행하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 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한꺼번에 장시간 휴식하는 것보다 잠깐이라도 자주 휴식을 취하는 것이 피로를 더는 방법이다. 그리고 휴식 시에는 가벼운 체조로 몸을 풀어주고 자동차의 이상 유무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휴게소에서 식사를 하게될 경우에는 바로 운전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면서 경직된 몸을 풀어준 후에 여유 있게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