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화장실 용변 칸에도 구멍 뚫린 곳이 많아?” 얼마 전 아내가 물었다. 관심이 없기도 했지만 남자화장실에서는 구멍 뚫린 곳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아내는 일반 상가건물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 놀이시설, 쇼핑몰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많다고 했다. 여성 불법촬영을 비롯하여 각종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대 여성악성범죄 100일 계획을 수립해 여성상대 악성범죄들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촬영물 유포자는 철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수사로 여죄여부 등 적극적인 수사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또 지금까지는 스토킹이 경범죄에 해당돼 많아야 벌금 10만원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징역 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했다. 법안은 경찰서마다 스토킹 범죄 전담 경찰관, 검찰청에는 전담 검사가 지정돼 이들이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찰에서는 신고접수·출동·조사 단계별로 피해
매년 한여름 피서철이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시원한 물이 있는 바다나 산으로 휴가를 떠난다.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외부기온이 상승하여 심한 더위를 느끼게 되면 사람들은 식욕이 떨어지며 기력이 쇠약해져 질병에 걸리기 쉽다. 따라서 무더운 여름날에는 장시간 일하는 것은 몸에 좋지 않으며 피서에 적당한 장소를 찾아 몸을 휴식하여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피서라는 단어가 언제쯤 생겼을까? 피서의 유래는 인도에서 시작됐다. 식민지였던 인도를 지배하던 영국은 인도의 더운 날씨를 견디기 힘들었다고 한다. 피서는 1820년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히말리야 산에 들어갔던 영국 병사들이 산중의 서늘한 기온으로 오히려 더위로부터 체력을 회복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착안했다고 한다. 여행은 힘들긴 하지만 추억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는 윤활유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추억이 되어야 할 여행이 때로는 평생 지우지 못할 악몽으로 기억되는 사례가 있다 바로 여름철 물놀이 사고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고의 예방책은 무엇일까? 물놀이객은 자신의 수영실력을 과신하지 말고 적정한 깊이에서만 물놀이를 하여야 하며 특히 어린이들은 혼자
최근 복지실천에도 변화가 있다. 복지는 항상 시혜적이고 자선적인 경우가 많았는데,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 중심’ 실천이 주목받고 있다. 영구임대단지 내 복지관은 전국에 200개, 경기도에 26개 정도가 있으며 영구임대단지에는 독거노인, 장애인세대, 탈북주민 등 취약계층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주변 지역과 교류가 없이 섬처럼 존재하고, 혜택을 받기 위해 주민 간 경쟁과 갈등이 심하고 공동체가 깨지고 낙인 또한 심한 곳이다. 많은 주민이 일하지 않는 수급자이고 낮부터 술을 마시거나 배회하다가 노름이나 싸움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는 공간이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한 광명시 하안 13단지도 과거 그런 공간이었다. 복지관은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주민은 그냥 이용자이고 수혜자였다.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일방적인 서비스이고 사후치료적 실천이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많은 양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도 개인들의 변화가 크게 없었고 마을의 근본적인 변화도 없었다. 복지실천에 대한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변화가 필요했는데, ‘도시재생’과 유사하게 &lsquo
필자가 소방관이 되기 전 소화전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시설로 인식해 왔다. 하지만 현재 소방관이 된 필자는 소화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관들은 한 달에 한번(동절기는 월 2회) 직접 나가서 소화전을 확인하고 소화전에 이상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소방관이 소화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데는 그만큼 큰 이유가 있다. 지난 충북제천 화재 시 연기 와 화염은 우리에게 많은 인명피해를 주었으며, 또한 인천 서구 이레화학공장에서도 화학물질에 불이 붙어 도로를 따라 번져 큰불이 발생하여 소방차가 전소되는 사건도 있었다. 화염과 연기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잠깐의 방심과 시간을 주었을 때 우리를 덮칠 것이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에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20~30분 분량이다. 이때까지 물을 모두 소진하고 불길을 잡지 못하였다면 1분 1초가 아까울 것이며, 활활타고 있는 건물에 많은 사람이 있고 모두 재빨리 구조하지 못하였다면 많은 인명피해를 입는 건 불가피할 것이다. 그래서 소방차량 운전원은 불이난 곳에서 곧바로 찾는게 바로 이 소화전이라는 것이다. 소중한 시설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는 수 많은 젊은이가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전장에서 한 줌 흙이 되어버린 그 날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설정하고 조국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고 그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오늘날의 애국정신으로 승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매년 5월의 마지막 일요일을 메모리얼 데이로 정하고 미국 전역에서 추도식 행사 및 수십만명이 참여하는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를 벌인다. 영국은 가장 치열한 전투를 치룬 프랜더스 들판에서 장병들의 핏자국마다 양귀비꽃이 피었다고 하여 현충일을 ‘포피데이’라고 칭하고 이날에는 많은 국민들이 그들을 추모하기 위해 가슴에 양귀비꽃을 달고 다닌다. 나라마다 풍습은 다르나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고 그 뜻을 이어받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은 것이다. 우리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들에게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예우를 표해야 할 때이다. 그분들의 공헌과 희생이 토양이 되어 오늘날의 자유과 평화가 이룩된 것임을 생각해 볼 때 그분들에게 감사와 예우를 표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당연한 도리이자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것이다. 국민들의 ‘애국심&rsq…
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소방펌프차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도 소화전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가끔 볼 수가 있다. 화재발생 시 소화전 주위에 주차된 차량이 있을 경우 무한정 공급되는 소방용수를 제때 공급받을 수 없어 지속적으로 다른 지역의 소방차로부터 급수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주변교통은 혼잡해질 뿐만 아니라 급수지원을 위해 소방차가 출동한 지역에서 만일 화재라도 발생할 경우 지연출동으로 초기출동이 늦어져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화재현장에 소방대원이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화재진압을 위한 소화전 확보라면 평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소화전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소화전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고, 간혹 주택밀집지역 소화전 주변에는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봉투가 소화전을 가려 육안으로 소화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도 보게 된다. 현재 현행법 상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오는 8월 10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제32…
이번 민선7기 전국 지방 동시 선거운동이 마무리되었다. 승자와 패자는 유권자들에 의해 선택되었고 저마다의 후보들은 자신이 지역의 봉사자임을 내세워 각종 지역현안에 대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고 그 공약을 실천에 옮긴다며 지역유권자들에게 표심을 요구하였다. 유권자들은 지역 후보들의 엄밀한 분석에 의하기 보다는 제한된 정보만으로 판단, 선택하는 휴리스틱(Heuristics) 결정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중에도 지방정치의 개혁과 혁신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리더십 위기의 중요한 원인이 자질을 갖는 개인들이 없거나 적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잠재적 자질을 갖춘 인물들은 있지만 그 자질들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조건의 부재로 인해 리더십이 기대되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직목표의 달성을 위해 조직구성원들이 자발적·적극적 행동을 하도록 동기부여하고 조직외부로부터의 지원과 협조를 확보하는 쇄신적·창의적인 능력과 기술을 의미한다. 또한 리더가 추종자로 하여금 소망스러운 상태로 행동하게 하는 과정이고 목표 설정에서 목표 달성에 이르기…
인권업무를 맡고 여유로웠던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뭐 쫓기는 것도 아닌데 혼자서 부산스럽게 이걸 해야 하나, 저걸 해야 하나… 노트는 온통 연필이 지나간 자국으로 가득하고 인권담당이니 뭔가 큰 프로젝트도 해야할 것 같은 생각에 머릿속은 온통 복잡하기까지 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그동안 가지도 않았던 서점과 도서관까지 다녔다. 머릿속에 절반은 애 키우는 엄마이기 이전에 인권담당자라는 이름이 조심스레 날 따라다녔다. ‘잘하고 싶다.’ 욕심같이 보일 수 있지만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방향을 잘못 잡고 혼자 헤메는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쯤, 아들이 나에게 수학문제를 질문했다. 그러나 문제집을 본 순간 지렁이인지 낙서인지 알아볼 수 없는 글씨를 보며 “발로 쓴거야??” 하고 소리 지른 후 “천천히 다시 풀어봐!!”라고 소리쳤다. 아들은 “엄마 이 정도면 다 알아본다구요” 하며 짜증을 부렸지만 이내 엄마 고집은 꺾을 수 없다는 걸 알고는 다시 방…
최근 전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을 개최하고 있다. 후보자들이 인물·정당 중심 경쟁이 아닌 정책·공약 중심의 경쟁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행사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거짓 정보나 비방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정책·공약 중심의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허위사실 공표는 사실과 다른 특정인의 인적사항을 공표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하지만 그 외에 공표한 공약 내용이 허위라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법원에서 공약 중 일부가 법령상의 제한이나 현실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중간에 중단되거나 그 공약이 변경됨으로써 당초공약에 대하여 실행에 옮겨 이를 완료하였거나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당초 약속한 공약의 취지에 맞게 일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시장선거 당시의 100대 공약 중 2가지를 제외한 공약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한 경우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2007도4294)고 판시한 바 있다. 이것은 공약이행여부가 검증 가능한 것이라면, 실제 공약을 달성하지 않았는데도 이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될…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 등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정신·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포함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과 각종 매스컴을 통해 학대사건이 방송, 기사화 되고 있지만 아직도 아동학대를 가정 내의 문제로 보고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인식하에 마치 자식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라거나 훈계하는 것일 뿐 학대가 아니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주변인들도 가정 내의 문제인데 섣불리 간섭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들의 특성상 스스로 피해를 호소하기 어렵고 주변의 신고가 없는 한 외부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이 정말 중요하다.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친부모에 의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