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감찰부의 절차위반…대검, ‘윤석열 관련 수사’ 서울고검에 배당
‘판사 사찰 의혹’ 등 대검 감찰부가 주도해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서울고검이 맡게 됐다. 대검 감찰부의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등 사실이 확인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 대검은 이날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부로부터 수사 의뢰된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과 대검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서울고검에 함께 배당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감찰 조사와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 감찰부에 수사 의뢰한 사건을 모두 서울고검이 맡도록 한 것이다. 사건 배당의 최종 권한은 검찰총장이 지니지만 윤 총장은 이해충돌 문제로 현재 관련 사건의 지휘를 회피한 상태다. 이에 따라 조 차장검사가 지휘권을 행사했다. 대검은 인권정책관실이 해온 대검 감찰 과정에서의 불거진 ‘지휘부 보고 패싱’ 논란 등에 대한 진상 조사도 서울고검에서 하도록 했다. 인권정책관실이 수사 부서에 비해 조사 권한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로써 윤 총장의 징계청구 근거가 된 판사 사찰 의혹 감찰·수사와 이에 대한 `맞불'로 조 차장검사가 지시한 대검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