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기소할 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그동안 이 지검장에게 4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검찰의 강제수사 위법성’ 등을 이유로 출석 불응 의사를 나타냈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다시 이첩해 달라는 입장만 지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직접 이 지검장을 대면 조사하지 않았지만 주변 인물 수사를 통해 그동안 이 지검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주력해 왔다.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이기도 한 이 지검장을 상대로 체포영장 청구를 통한 강제수사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직접 조사 없이 이 지검장을 기소할 수 있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입장을 듣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등 소환 조사를 거치는 통상 절차와 달리 소환조사 없이도 수집한 증거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직접 조사 없이 기소한 사례는 8차례 출석 불응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과 조국 전 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의 4차 소환 통보에 ‘검찰의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 지검장 변호인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당시 안양지청의 보고서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확히 보고했고, 당시 총장의 지시를 받아 수사지휘했다”며 “수사중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는 바,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이므로 공수처의 재량에 의해 (공수처가)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고, 전속적 수사권한을 (검찰에) 위임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16일 수원지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를 받은 뒤, 이 같은 답변을 내놓으면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다시 이첩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는 지난달 26일에도 수원지검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