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차기대선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출됐지만,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2위후보와의 원팀이 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김종인 전 국힘 비대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수락하면서 이 역시 수월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국힘 경선과정에서 2위로 고배를 마신 홍준표 의원은 깨끗이 패배를 수용했다. 하지만 원팀에 대해서는 단하게 선을 그었다. 홍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대선에서 저는 우리당 경선을 다이나믹하게 만들고 안개속 경선으로 흥행 성공을 하게 함으로써 그 역할은 종료 되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 저의 역할은 거기까지다"라며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강하게 못박았다.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의원을 향해 '선배님'으로 호칭하며 '정권교체를 위한 깐부'라고 했지만, 단호히 거절한 것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수락하기로 한 것도 일말의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홍 의원과 김 위원장은 1993년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으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재차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수차례 고발했음에도 지금껏 단 한 번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들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13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2월1일 김 전 위원장이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들이 서울·부산시장 등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해 대통령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 “원자력 발전소 관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주장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김종인은 지난 1월 29일 입장문을 통해 월성1호기 폐쇄와 관련해 작년 윤석열 검찰에 의해 무리하게 기소된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공소장을 거론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문 대통령과 정부를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가 문제삼은 김 전 위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의 김한메 상임대표는 “명백한 흑색선전이자 정치공작”이라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맹비난했다. 앞서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한반도의 봄’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주장하며 ‘이적행위’라고 공개적으로 규정했다. 1일 김 상임대표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종인 위원장을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4.7 서울·부산 재보궐선거를 두 달 여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 구태의연한 색깔론을 입혀 혹세무민(惑世誣民·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임)하는 작태를 지켜볼 수 만 없었다”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현재 논란을 보면 지난 선거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정상회담 대화록을 놓고 당시 야당이 이를 이슈화한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며 “당시 이는 실체조차 밝힐 수 없는 허구로 밝혀졌으며, 선거 당시에만 유언비어로 소비됐을 뿐, 그 후 흐지부지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김종인 위원장의 ‘탈원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대통령을 비방한 김종인을 고발합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원전과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주장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고발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시민행동 대표는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상황과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악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이를 통해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 신뢰에 타격을 줘 선거에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는 의혹과 함께 문 대통령이 2018년 ‘4·27남북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 대화 중 김정은 위원장에게 USB를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사실 무근이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의혹의 실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특히 김종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 “정권 차원에서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민간인을 불법사찰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왔다”고 발언했다. 사세행은 ‘북한원전 건설 원조 및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불법 사찰 허위사실 유포(허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윤 총장에게 내려졌던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사실상 ‘무효’로 결정된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지함이 맞다”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4가지 징계 사유와 관련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부분은 징계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징계 절차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어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